1. 최해산 - 1380(우왕 6)∼1443(세종 25). 조선 초기 화포(火砲) 분야에 공이 큰 무신이다.
본관은 영주(永州: 현재의 영천). 검교참찬문하부사(檢校參贊門下府使) 최무선(崔茂宣)의 아들이다. 15세가 되어서야 글자를 해독할 수 있었으나, 아버지의 유고(遺稿)인 『화약수련법(火藥修鍊法)』의 비법을 전수받았다. 1401년(태종 1) 군기시(軍器寺)에 등용, 주부(主簿)를 거쳐 경기우도 병선군기점고별감(京畿右道兵船軍器點考別監)이 되었다.
1409년 군기감승(軍器監丞)에 오르고, 그 해 10월에는 화차를 만들어 왕이 참석한 가운데 해온정(解慍亭)에서 발사시험을 하였다. 또, 1424년(세종 6) 12월에도 군기판사로서 왕을 모시고 광연루(廣延樓)에 나아가 화포 발사연습을 주관하였다. 1425년 군기감사를 지내고, 1431년 6월 좌군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가 되었다. 그 해 10월에는 그가 오랜 군기감 근무로 옳지 못한 일이 많았다 하여 조정 신하들이 그의 체직(遞職)을 품신했지만 세종의 두터운 신임으로 허락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듬해 공조우참판으로 승임되었다. 1개월 후 판경성군사(判鏡城郡事)로 전보되었을 때도 세종은 그가 외직으로 나갈 경우 군기감의 업무가 부실해진다 하여 중추원부사를 제수하였다.
1433년 좌군절제사로 도원수 최윤덕(崔潤德)과 함께 파저강(婆猪江) 토벌작전에 참전했을 때도 군기(軍機)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지만, 세종은 “그가 20여 년 동안 오로지 화포를 맡았으니 어찌 공이 없다고 하겠는가. 벼슬만 거두도록 하라.”고 하여 용서하였다. 그 뒤에도 제주안무사·중추원부사·강계절제사 등을 지냈다. 그는 전수받은 화약수련비법과 타고난 재능으로 성과 열을 다하여 화약병기를 비롯한 군장비 보강, 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2. 하경복 - 조선전기 판중추원사, 경상도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한 무신이다.
본관은 진주(晉州). 1402년(태종 2) 무과에 급제하여 사복시부정(司僕寺副正)을 지내고, 상호군이 되었다.
1410년 무과중시에 급제한 뒤 첨지총제(僉知摠制)가 되었으며, 길주도조전지병마사(吉州道助戰知兵馬使)를 거쳐 경원병마사가 되었다. 이듬해 다시 첨지총제가 되었고, 다음해 경성등처병마절제사(鏡城等處兵馬節制使)가 되어 국경을 수비하였다. 1414년 동지총제에 올랐고, 1423년(세종 5) 함길도도절제사를 거쳐 1427년 의정부참찬에 올랐다. 1430년 판좌군도총제부사(判左軍都摠制府事)로 함길도병마절제사를 겸임하였다. 1432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가 되어 서울에 올라올 때까지 15년간이나 북방의 국경지대를 수비하였는데, 백성을 사랑하고 야인들을 진무하여 변경지방의 경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1433년 정흠지(鄭欽之)·정초(鄭招)·황보인(皇甫仁) 등과 함께 진서(陣書)를 편찬할 때 총재로 참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계축진설(癸丑陣說)』이다. 이것을 진도(陣圖)와 함께 주인(鑄印)으로 간행하여 군사교육의 교재로 삼았다. 1435년 찬성에 승진하였고, 곧이어 판중추원사를 지냈다. 이듬해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가 있다가 다시 경상도병마도절제사가 되었다. 성품이 너그럽고 활을 잘 쏘았으며, 개국 초기에 국가의 무비(武備)를 위하여 많은 공로를 세워 국가의 기틀을 견고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시호는 양정(襄靖)이다.
3. 허조 - 1369(공민왕 18)∼1439(세종 21).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다. 본관은 하양(河陽). 자는 중통(仲通), 호는 경암(敬菴). 판전객시사 허수(許綏)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도관정랑(都官正郎) 허윤창(許允昌)이고, 아버지는 판도판서(版圖判書) 허귀룡(許貴龍)이며, 어머니는 통례문부사 이길(李吉)의 딸이다. 권근(權近)의 문인이다.
1383년(우왕 9) 진사시, 1385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390년(공양왕 2) 식년문과에 급제해 전의시승(典儀寺丞)이 되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좌보궐(左補闕)·봉상시승(奉常寺丞)으로서 지제교를 겸해 예악제도(禮樂制度)를 바로잡는 데 힘썼다. 1397년 전적이 되어 석전(釋奠)의 의식을 개정했으며, 1399년(정종 1) 좌보궐로서 지제교를 겸하였다. 태종이 즉위하자 사헌부잡단(司憲府雜端)으로 발탁되었으나, 강직한 발언으로 왕의 뜻을 거슬러 완산판관으로 좌천되었다.
그 뒤 강직한 성품이 다시 인정받아 1402년(태종 2) 이조정랑, 1404년 호군·집현전직제학으로서 세자시강원좌문학이 되었다. 1406년 경승부소윤(敬承府少尹), 이듬해 예문관직제학으로서 세자시강원문학을 겸임하였다.
세자가 명나라에 들어가게 되자 집의에 올라 서장관으로 수행하였다. 이 때 명나라의 여러 제도를 자세히 조사하였다. 그리고 귀국 중에 들렀던 궐리(闕里)의 공자묘(孔子廟)를 본떠 조선의 문묘에서 허형(許衡)을 제향하고 양웅(揚雄)을 몰아내었다. 1408년 판사섬시사(判司贍寺事)로 세자시강원우보덕을 겸했으나, 조대림사건(趙大臨事件)에 연루되어 춘주(春州)로 귀양갔다. 그러나 곧 경승부윤으로 복직했으며, 1411년 예조참의가 되어 의례상정소제조를 겸임하였다. 이 때 사부학당을 신설하고 왕실의 각종 의식과 일반의 상제(喪制)를 정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태종조에 이루어진 많은 예악제도는 거의 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다시피 하였다. 뒤에 이조·병조의 참의를 거쳐 평안도순찰사가 되었는데, 도내의 민폐를 자세히 조사·보고하면서 조세 감면과 왕의 수렵 자제를 극간하기도 하였다.
1415년 한성부윤·예문관제학, 1416년 예조참판·제조, 1418년 개성유후사유후·경기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세종 즉위 후에는 공안부윤(恭安府尹)·예조판서로서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을 제의해 시행케 하였다. 또한 시관이 되어 많은 인재를 발탁하였다. 1422년(세종 4) 이조판서가 되자 구임법(久任法)을 제정해 전곡을 다루는 경관(京官)은 3년, 수령은 6년 임기를 채우도록 정하였다. 그리고 죄인의 자식이라도 직접 지은 죄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를 만들었다. 또한 이듬해에는 『속육전(續六典)』의 편수에도 참가하였다.
1426년 참찬·빈객이 되었다가 이조판서에 재임했는데, 이때 대간들의 간언을 두호(斗護: 남을 두둔해 돌보아 줌.)해 언로를 넓힐 것을 주장하였다. 1428년 판중군도총제부사가 되어서는 동북방의 적을 막기 위해 평안도에 성곽을 쌓고 전선(戰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1430년 찬성을 거쳐, 1432년 다시금 이조판서에 올라 관리 임명에 공정을 기하는 한편, 효자순손(孝子順孫)과 충현(忠賢)들의 자손을 발탁해 예교(禮敎)를 장려하는 데 힘썼다. 이듬해 세종이 파저강야인(婆渚江野人) 이만주(李滿住) 등을 치려고 하였을 때는 후환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극력 반대하였다.
1435년 지성균관사가 되고, 이듬해에는 예조판서를 겸임하였다. 과거시험에서 사장(詞章)보다는 강경(講經)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초장강경(初場講經)을 주장했으나, 이를 성사시키지는 못하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사장 중시의 경향이 강했던 때문이었다. 1438년에는 세종을 도와 신숙주(申叔舟) 등 진사 100인과 하위지(河緯地) 등 문신급제자 33인을 뽑았고, 같은 해 우의정 영집현전춘추관사 세자부로 승진하였다. 이듬해 궤장(几杖)이 하사되고 좌의정 영춘추관사에 올랐으나, 그 해에 죽었다.
『소학』·『중용』을 즐겨 읽었고 효행이 지극했으며,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 특히, 유교적 윤리관을 보급해야 하는 조선 초기에 태종·세종을 도와 예악제도를 정비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세종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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