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룡1 신臣 자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파직되다. 왕조 시대에는 신하가 임금에게 글을 올리면서 자기의 이름 앞이나 자기를 지칭하는 경우 반드시 신臣 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이를 소홀히 하여 처벌을 받은 관리가 있었다. 태종 7년 12월에 파직된 안주 목사 홍유룡이다. 동지를 축하하는 글인 을 임금에게 올리면서 신 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홍유룡의 하전을 본 의정부에서 그를 처벌하라고 주청 하자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무지한 무인이니 거론하지 말라." 이번에는 사간원이 나섰다. "홍유룡이 무녀의 소생으로 글자를 알지 못하고, 무예의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아첨하고 뜻을 맞추어 외람되게 직임을 받아 조정의 관원에 섞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이욕만을 자행하여 전라도 조양 병마사로 있을 때에 관물을 도적.. 2020.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