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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이야기

고려왕조실록 - 제6대 왕 성종

by 무님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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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의 재위 기간은 981년∼997년이다. 이름은 왕치(王治), 자는 온고(溫古). 할아버지는 태조()이고, 아버지는 대종()왕욱(王旭)이며, 어머니는 선의태후 유씨(宣義太后柳氏)이다. 981년경종()의 내선(內禪: 임금이 살아 있으면서 왕위를 넘김)으로 왕위에 올랐다.

 

개성에 있는 고려6대 왕 성종의 능  < 강릉 >

 

성종은 어머니 선의왕후가 일찍 죽어 할머니 신정왕후 황보씨에 의해 길러졌다. 그런 이유로 경종과 마찬가지로 외가인 황보씨 가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경종이 성종에게 호감을 가진 것도 같은 황보씨 외가를 두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성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유학에 밝고 인품이 뛰어나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광종 이후 형성된 유교적 분위기에서 자라난 그는 유교적 정치이념을 실현한 왕이었다. 성종은 숭유억불정책을 노골화하면서 왕권 확립을 위한 새로운 통치체제를 구현하는 데 주력하였다.

981년 성종은 즉위와 동시에 유교사회 건설을 표방했다. 그리고 이듬해 정5품 이상의 모든 관리에게 시무와 관련한 상소를 올릴 것을 명하였다. 이 때 종2품 정광행선관어사상주국으로 있던 최승로(, 927~989)는 5대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장 28조에 달하는 장문의 시무책을 올렸다. 이것이 곧바로 성종에게 채택되어 고려사회는 또 한 번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상소문을 올린 982년 당시 최승로의 나이는 56세였다

 

982년(성종 1) 6월에 경관() 5품 이상에게 봉사(: 겉봉을 봉해 임금이 직접 뜯어보게 한 글)를 올려 시정()의 득실을 논하게 하였다. 이에 정광 행선관어사 상주국()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렸다. 성종()은 최승로의 정책 건의와 보좌를 받고 새로운 국가체제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먼저 지방제도의 정비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983년(성종 2)에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지방관의 설치는 고려 건국 이래 처음 있었던 일로서, 그 역사적 의의는 크다. 12목의 설치와 함께 금유()·조장()은 혁파되었다. 12목 설치 당시에는 지방관만이 임지에 부임했으며, 가족의 동반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986년(성종 5) 12목에 처음으로 처자()를 데리고 부임하게 하는 제도적인 조처가 이루어졌다.

이듬해에는 12목사(使)와 경학박사()·의학박사() 각 1인씩을 뽑아 보내어 지방교육을 맡아보게 하는 한편, 유교적 교양이나 의술()이 있는 사람을 중앙에 천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993년(성종 12)에는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해 물가 조절의 기능을 맡게 하였다. 또한 지방 각 관청의 경비 지출을 위한 공해전시()의 법을 정비하는 등 지방행정의 기능을 크게 강화시켰다.

이와 같은 지방행정의 정비·강화는 지방세력 통제책과 관계가 있었다. 우선 12목이 설치되던 983년에 주부군현()의 이직()을 개편하였다. 이후에도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책은 여러 가지 형태로 꾸준히 전개되었다. 특히, 995년(성종 14)의 지방관제 개편은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995년의 개편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10도제()의 실시이다. 당()의 10도제를 모방해 제정한 것으로 생각되는 10도제는, 곧 그 실시과정에서 유명무실해졌으나, 우리나라 도제()의 시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절도사체제(使)로의 개편이었다. 즉, 종래의 12목을 12절도사로 개편한 것은 군정적인 지방행정을 통해 지방의 호족세력()을 통제함으로써 완전한 중앙집권을 꾀하려한 조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성종의 치적으로서 특히 주목할 것은 삼성체제()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정비였다. 이 개혁은 이미 98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태조 이래의 정치기구를 중국식 제도로 개편한 것이다. 우선 982년부터 983년 사이에 이루어진 새로운 정치기구는 내사문하성()과 어사도성()을 중심으로 하고, 어사도성 밑에 선관()·병관()·민관()·형관()·예관()·공관()의 6관()이 예속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중앙관제는 995년에 다시 삼성육부()로 개정되어 고려 중앙관제의 기본을 이루게 되었다. 이때의 관제내용은 998년(목종 1)에 개정된 전시과() 관계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97년 10월, 38세의 성종이 재위 16년 만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죽기 전 경종의 장자인 개령군 송()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이 때 개녕군 송의 나이 18세, 이가 제7대왕 목종(, 980~1009)이다. 성종이 목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은 아들이 없고 딸만 두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아들이 없었던 성종은 송을 궁궐에서 양육하여 개령군에 봉하는 등 아들처럼 길렀다. 선왕인 경종이 비록 2살이지만 왕자 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선위해 준 은혜를 저버리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목종을 낳은 헌애왕후(, 훗날의 천추태후)는 성종의 친동생이었다. 고려의 왕위계승에서 성종이 외조카 목종에게 선위를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고려사회에서 여형제는 남형제 못지 않았고 왕녀일 경우에는 더욱 밀접했다. 고려왕실에서 왕손보다 부마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곤 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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