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법1 임금의 부의금은 왜 이리 많았을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중의 하나는 친척이나 지인들의 경조사에 내야 하는 축의금이나 부의금이 아닐까? 이번에는 과연 얼마를 내야 할까가 그야말로 큰 고민거리다. 조선 시대에도 임금들은 종친이나 재상 등의 고위직을 역임한 신하들이 사망하면 부의금을 하사하였다. 부의금만이 아니라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 주고 시호를 내리기도 하였다. 태종 5년 12월에 제정된 예장식이라는 법규를 보자. 종1품 이사의 대신이 죽으면 예장하고 시호를 주며, 정2품 관원은 시호로 주고 부의를 보낸다. 종2품 관원은 다만 부의만 을 준다. 검교정승은 예장을 행하게 한다." 예장은 국왕이나 왕비 등에 대한 국장에 버금가는 장례 의식으로, 나라에서 일체의 장례 비용, 물자, 인부 등을 공급하여 장례를 치러 주었.. 2020.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