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성원 - 조선전기 박사, 지평, 춘추관기주관, 직집현전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태초(太初), 호는 낭간(琅玕). 유수(柳濡)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유호(柳滸)이다. 아버지는 사인 유사근(柳士根)이며, 어머니는 윤임(尹臨)의 딸이다. 단종을 위해 순절한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
1444년(세종 26)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듬해 집현전저작랑으로, 당시의 의학 총서(醫學叢書)인 『의방유취』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446년 박사로 승진했고, 1447년 문과 중시에 을과로 급제했으며, 『고려사』의 개찬(改撰)에 참여하였다.
1450년(문종 즉위년) 문종이 어린 왕세자를 위해 서연(書筵)을 열어 사(師)·빈(賓)의 상견례를 행할 적에 좌사경(左司經)으로 선발되어, 세자를 잘 지도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
1452년 김종서(金宗瑞)·정인지(鄭麟趾) 등에게 명해 『고려사』를 개찬할 때 여러 사람이 과별로 분담해 찬술하자, 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舟) 등과 함께 열전을 담당하였다. 이 해 3월에는 춘추관 기주관으로서 『세종실록』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또, 1453년(단종 1) 지평(持平)이 되어,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갔을 때 수종한 사람을 가자하고 세종 때 『역대병요(歷代兵要)』와 병서의 찬정(撰定)에 참여한 사람의 가자를 계청(啓請)하였다. 조신이 종친에게 아부하고 종친이 사은(私恩)을 파는 일이므로 명령을 모두 회수하기를 청해 관철시켰다.
이 해 10월 수양대군이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 등 대신을 살해하고, 스스로 영의정부사·이조판서·내외병마도통사를 겸해 정권을 잡은 뒤, 백관들을 시켜 자기의 공을 옛날 주나라 주공(周公)에 비견해 임금에게 포상하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집현전에 명해 정난녹훈(靖難錄勳)의 교서(敎書)를 기초(起草)하도록 하자 집현전의 학사들이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집현전교리였던 유성원만이 혼자 남아 있다가 협박을 당해 기초를 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통곡했다고 한다. 11월 장령이 되어, 정난공신(靖難功臣)의 책정이 공정하지 못함을 들어 개정을 청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1454년 소를 올려, 경복궁 안의 불당을 없앨 것을 주장하였다. 이 해 4월 춘추관기주관에 임명되었고 『문종실록』의 찬술에 참여하였다. 이 해 2월 사헌부에서 자기들의 건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령을 사임하자, 직집현전(直集賢殿)에 임명되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의 선위(禪位)를 받아 왕위에 올랐는데, 이 해 집의도 겸하게 되었다.
1456년(세조 2) 성균관사예 김질(金礩)의 고변으로 성삼문(成三問)·박팽년 등 사육신이 주동이 된 단종 복위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었는데, 유성원도 이 모의에 참여하였다.
일이 발각되어 성삼문·박팽년 등이 차례로 잡혀와서 모진 고문을 당할 때, 유성원은 성균관에 있다가 여러 유생들에게서 이 일의 내용을 듣고 관대도 벗지 않고서 패도(佩刀)를 뽑아 자기의 목을 찔러 자결하였다.
뒤에 남효온(南孝溫)이 당시 공론(公論)에 의거해, 단종 복위 사건의 주동 인물인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유응부 등 6인을 선정하고 「육신전(六臣傳)」을 지었다. 「육신전」이 세상에 공포된 뒤 국가에서 육신의 절의를 공인하여, 1691년(숙종 17)에 사육신의 관작을 추복시켰다.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노량진의 민절서원(愍節書院), 홍주의 노운서원(魯雲書院), 영월의 창절사(彰節祠)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2. 유응부 - 조선전기 제6대 단종 복위에 목숨을 바친 문신이다. 본관은 기계(杞溪, 혹은 川寧). 자는 신지(信之), 호는 벽량(碧梁). 포천 출신. 키가 크고 얼굴 모양은 엄숙했으며, 씩씩하고 용감해 활을 잘 쏘아 세종과 문종이 소중히 여겼다.
일찍이 무과에 올라 1448년(세종 30)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1449년 경원도호부사·경원절제사, 1452년(단종 즉위년) 의주목사를 거쳐 1453년 평안좌도도절제사에 임명되었다. 1455년 4월에 판강계도호부사를 거쳐, 이 해 윤6월에 세조가 즉위한 뒤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에 임명되었다.
1456년(세조 2)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이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초청 연회하는 날에 유응부와 성승(成勝: 성삼문의 아버지) 등을 별운검(別雲劒: 2품 이상의 武官이 칼을 차고서 임금 옆에서 호위하던 임시 벼슬)으로 선정해, 그 자리에서 세조를 살해하고 단종을 다시 세우기로 계획을 세웠다.
때마침 왕이 운검(雲劒)을 세우지 말도록 명령했고, 세자도 질병 때문에 왕을 따라 연회장에 나오지 아니하였다. 유응부는 그래도 거사하려고 했으나 성삼문과 박팽년이 굳이 말리기를 “지금 세자가 경복궁에 있고, 공(公)의 운검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만약 이곳 창덕궁에서 거사하더라도, 혹시 세자가 변고를 듣고서 경복궁에서 군사를 동원해 온다면 일의 성패를 알 수가 없으니 뒷날을 기다리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런 일은 빨리 할수록 좋은데 만약 늦춘다면 누설될까 염려가 되오. 지금 세자가 비록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왕의 우익(羽翼: 보좌하는 신하)이 모두 이곳에 있으니 오늘 이들을 모두 죽이고 단종을 호위하고서 호령한다면, 천재일시(千載一時)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니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삼문과 박팽년은 만전의 계책이 아니라고 하면서 굳이 말려서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이 때 동모자(同謀者)의 한 사람인 김질(金礩)이 일이 성공되지 못함을 알고서 급히 달려가 장인인 정창손(鄭昌孫)에게 알리고 함께 반역을 고발해, 성삼문 이하 주모자 6인이 모두 죄인으로 끌려와서 국문을 받았다.
“너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였느냐?”는 세조의 국문에 “명나라 사신을 초청 연회하는 날에 내가 한 자루 칼로써 족하(足下: 대등한 사람에 대한 경칭으로 세조를 가리켜 부른 말)를 죽여 폐위시키고 옛 임금을 복위시키려고 했으나, 불행히 간사한 놈(김질을 가리킴)에게 고발당했으니 응부는 다시 무슨 일을 하겠소. 족하는 빨리 나를 죽여주오.” 하니 세조가 노해 꾸짖었다.
“너는 상왕(단종)을 복위시킨다는 명분을 핑계하고서 사직(社稷)을 도모하려고 한 짓이지.” 하고 즉시 무사를 시켜 살가죽을 벗기게 하고서 정상(情狀)을 신문했으나 자복(自服)하지 않았으며, 성삼문 등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서생과는 함께 일을 모의할 수 없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지난번 사신을 초청 연회하던 날 내가 칼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대들이 굳이 말리면서 ‘만전의 계책이 아니오’ 하더니, 오늘의 화를 초래하고야 말았구나. 그대들처럼 꾀와 수단이 없으면 무엇에 쓰겠는가!” 하였다.
그리고 다시 세조에게 “만약 이 사실 밖의 일을 묻고자 한다면 저 쓸모없는 선비에게 물어보라” 하고는 입을 닫고 대답하지 않았다. 세조가 더욱 성이 나서 달군 쇠를 가져와서 배 밑을 지지게 하니 기름과 불이 함께 이글이글 타올랐으나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천천히 달군 쇠가 식기를 기다려 그 쇠를 집어 땅에 던지면서 “이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구어 오라.” 하고는 끝내 굴복하지 않고 죽었다.
효성이 지극해 집이 가난했으나 어머니를 봉양하는 준비는 부족함이 없었다. 사생활은 지극히 청렴해 벼슬이 재상급(宰相級)의 2품 관직에 있으면서도 거적자리로 방문을 가리웠고 고기 반찬 없는 밥을 먹었다.
또 때로는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니 처자가 이를 원망했는데, 유응부가 죽던 날 아내가 울면서 길가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아서도 남에게 의지함이 없었는데 죽을 때는 큰 화를 입었구나.”고 하였다.
남효온(南孝溫)이 『추강집』의 「육신전(六臣傳)」을 지으면서, 단종복위의 거사 주모역은 성삼문·박팽년이고, 행동책은 유응부로서, 이 세 사람이 한 일을 삼주역(三主役)으로 부각시켰다.
사육신이라는 명칭은 남효온의 「육신전」이 세상에 공포된 뒤 그대로 확정되어, 1691년(숙종 17)에 사육신의 절의를 국가에서 공인해 성삼문·박팽년·하위지(河緯地)·이개(李塏)·유성원(柳誠源)·유응부 등 6인의 관작을 추복(追復)시켰다. 그 뒤 1791년(정조 15)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정(編定)할 적에도 사육신으로 재차 확정되었다. 노량진의 민절서원(愍節書院), 홍주의 노운서원(魯雲書院), 연산의 충곡서원(忠谷書院), 영월의 창절사(彰節祠), 대구의 낙빈서원(洛濱書院), 의성의 충렬사(忠烈祠), 강령의 충렬사 등에 제향되었다.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3. 이개 - 조선전기 집의, 집현전부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청보(淸甫)·백고(伯高), 호는 백옥헌(白玉軒). 제6대왕 단종을 위해 사절(死節)한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이다. 이색(李穡)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중추원사 이종선(李種善)이다. 아버지는 이계주(李季疇)이며, 어머니는 진명례(陳明禮)의 딸이다.
태어나면서 글을 잘 지어 할아버지의 유풍(遺風)이 있었다. 1436년(세종 18) 친시 문과에 동진사(同進士)로 급제하고, 1441년에 집현전저작랑으로서 당나라 명황(明皇)의 사적을 적은 『명황계감(明皇誡鑑)』의 편찬과 훈민정음의 제정에도 참여하였다. 1444년 집현전부수찬으로서 의사청(議事廳)에 나가 언문(諺文: 國文)으로 『운회(韻會)』를 번역하는 일에 참여해 세종으로부터 후한 상을 받았다. 1447년 중시 문과에 을과 1등으로 급제하고, 이 해에 『동국정운』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448년 지대구군사(知大丘郡事) 이보흠(李甫欽)이 조정에 사창(社倉)의 설치를 주장했을 때 백성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 1450년(문종 즉위년) 문종이 어린 왕세자를 위해 서연(書筵)을 열어 사(師)·빈(賓)의 상견례를 행할 때에 좌문학(左文學)의 직책으로서 『소학』을 진강(進講)했는데, 문종으로부터 세자를 잘 지도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 1453년(단종 1) 10월에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단종을 보좌하던 대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쥔 이른바 계유정난을 일으켜 이 거사에 참여한 공신을 책정할 때, 환관 엄자치(嚴自治)와 전균(田畇)이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공신에 기록하고 봉군(封君)까지 하려고 하였다.
집의로서 좌사간인 성삼문(成三問)과 함께 환관의 폐해가 망국패가에 이르게 한 옛날의 예를 들어서 이들에게는 재백(財帛)으로 상만 내리고 공신과 봉군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힘써 아뢰었다. 이 해 12월에는 글을 올려 근일에 시정(時政)의 몇 가지 일로써 여러 번 임금에게 아뢰었으나, 한가지도 윤허를 받지 못하므로 사직하기를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1456년(세조 2) 2월 집현전부제학에 임명되었다. 이 해 6월에 성균관사예 김질(金礩)의 고변으로 성삼문 등 육신(六臣)이 주동이 된 상왕의 복위 계획이 발각되었는데, 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유응부(兪應孚)·유성원(柳誠源)과 함께 국문을 당하였다. 이 때 이개는 작형(灼刑)을 당하면서도 태연했다고 한다.
성삼문 등과 함께 같은 날 거열형(車裂刑)을 당했는데, 수레에 실려 형장으로 갈 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우정(禹鼎: 夏나라 우왕이 9주의 쇠를 거두어 9주를 상징해 만든 아홉 개의 솥)처럼 중하게 여길 때에는 사는 것도 또한 소중하지만·홍모(鴻毛: 기러기의 털, 즉 아주 가벼운 물건의 비유)처럼 가벼이 여겨지는 곳에는 죽는 것도 오히려 영광이네·새벽녘까지 잠자지 못하다가 중문 밖을 나서니·현릉(顯陵: 문종의 능)의 송백이 꿈속에 푸르고나!” 이 때 이개의 매부인 전 집현전부수찬인 허조(許慥)도 단종 복위의 모의에 참여해 자결하였다.
사후에 남효온(南孝溫)이 당시 공론(公論)에 의거해, 단종 복위 사건의 주도 인물인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유응부 등 6인을 선정, 「육신전(六臣傳)」을 지었다. 이 「육신전」이 세상에 공포된 뒤 육신의 절의를 국가에서도 공인, 1691년(숙종 17)에 사육신의 관작을 추복(追復)시켰다.
이개의 작품으로는 몇 편의 시가 전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방안에 켜져 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을 하였기에 겉으로 눈물 흘리고 속 타는 줄 모르던가 저 촛불 나와 같아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라는 단가(短歌)가 있다.
1758년(영조 24)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노량진의 민절서원(愍節書院), 홍주의 노운서원(魯雲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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