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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야기

성인 남성의 상투를 자르다 < 을미개혁 >

by 무님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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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개혁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 김홍집()내각이 추진한 근대적 개혁운동으로 1895년 8월 하순부터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피신이 있었던 1896년 2월 초순까지 김홍집()이 추진한 근대적 개혁의 시도이다.

 

을미사변을 순식간에 성공시킨 일본은 고종의 명을 받아,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친일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갑오년 청-일전쟁 직후부터 진행되어오던 개혁(갑오개혁)을 이어 계속 추진하게 되었다. 갑오년 청-일전쟁 직후인 1894(고종 31)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약19개월간 3차에 걸쳐 추진된 일련의 개혁운동을 역사상 광의의 갑오개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을미사변을 계기로 추진된(1895. 8 하순 ~ 1896. 2 초순) 개혁을 따로 분리하여 ‘을미개혁’이라고 부른다. 일본은 꼭두각시 김홍집 내각을 빌어 개혁을 계속하여, 조선의 사회체제를 일본과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훗날 조선을 침략했을 때를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산이었다. 그러기에 모든 제도가 조선인의 관습과 문화와는 걸맞지 않아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을미개혁 단발령

 

 

 

을미개혁의 주요 개혁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력 사용(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사용하여 일반 백성들의 불편 가중), 종두법 시행, 우체사 설치(국내 통신망으로 개성·수원·충주·안동·대구·동래에 우체사 설치), 소학교 설치(소학교령을 공포하여 서울에 관립소학교 설립), 1세 1원()의 연호 사용(1896년 1월 1일부터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 군제 개혁, 단발령(, 상투와 망건 제거하고 외국의복 착용 허용) 등이다.

 

 

*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9월 9일 병오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정월 초하루를 고쳐 정하여 양력을 쓰되 개국 504년 11월 17일을 505년 1월 1일로 삼으라고 명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삼통(三統)001) 의 삭일(朔日)을 교대로 쓰는 것은 때에 따라 알맞게 정한 것이니 정삭(正朔)을 고쳐 태양력(太陽曆)을 쓰되 개국(開國) 504년 11월 17일을 505년 1월 1일로 삼으라."

하였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10월 7일 갑술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내부령으로 종두 규칙을 공포하다

내부령(內部令) 제8호, 〈종두 규칙(種痘規則)〉을 공포하였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9월 13일 경술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훈련대 폐지에 관한 안건 등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169호, 〈훈련대 폐지에 관한 안건〔訓鍊隊廢止件〕〉과 칙령 제170호, 〈육군 편제 강령(陸軍編制綱領)〉 【제1조 국내의 육군을 친위(親衛)와 진위(鎭衛) 2종으로 나눈다. 제2조 친위는 경성(京城)에 주둔하여 왕성 수비를 전적으로 맡는다. 제3조 진위는 부(府) 혹은 군(郡)의 중요한 지방에 주둔하여 지방 진무(地方鎭撫)와 변경 수비를 전적으로 맡는다. 제4조 각 위(衛)의 전술 단위(戰術單位)를 대대(大隊)라고 부르되 각 대대는 4개 중대(中隊)로 편성한다. 단지 진위의 대대는 우선 2개 중대로 편성한다. 제5조 본 칙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과 칙령 제171호 〈친위대 2대대 설립에 관한 안건〔親衛隊二大隊設立件〕〉과 칙령 제172호, 〈평양부 전주부에 진위대 설립에 관한 안건〔平壤府全州府鎭衛隊設立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11월 15일 신해 3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단발령을 내리다

조령을 내리기를,

"짐(朕)이 머리를 깎아 신하와 백성들에게 우선하니 너희들 대중은 짐의 뜻을 잘 새겨서 만국(萬國)과 대등하게 서는 대업을 이룩하게 하라."

하였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11월 15일 신해 4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연호를 건양으로 의정하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이, ‘조령(詔令)을 삼가 받들고 연호(年號)를 건양(建陽)으로 의정(議定)하고 내각의 논의를 거쳤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조령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11월 15일 신해 4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연호를 건양으로 의정하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이, ‘조령(詔令)을 삼가 받들고 연호(年號)를 건양(建陽)으로 의정(議定)하고 내각의 논의를 거쳤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조령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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