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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야사이야기

아이들이 왕과 왕자를 희롱하다

by 무님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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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에는 지금의 광화문우체국 건너편에 혜정교라는 다리가 놓여 있었다. 이 다리는 탐관오리들에 대한 팽형을 집행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팽형은 본래 죄인을 가마솥 넣고 뜨거운 물에 삶아 죽이는 형벌이지만, 조선 시대에는 진짜 팽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죄인을 가마솥에 앉혀 놓고 삶는 시늉만 하였다고 한다.

태종 13년 2월 혜정교 근처의 거리에서 곽금, 막금 , 막승, 덕중 등의 어린이들이 타구 놀이를 하고 있었다. 타구 놀이는 양편으로 나뉜 사람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공을 쳐서 일정한 금 밖으로 내보내는 놀이였다.

아이들이 가지고 졸던 공의 칭호를 하나는 주상이라 하고, 하나를 효령군이라 하고, 하나를 충녕군이라 하고 하나는 반인이라고 붙였다. 주상은 태종을, 효령군은 태종의 둘째 아들을, 충녕군은 태종의 셋째 아들을, 반인은 수행하는 호위 군졸을 의미했다. 아이들이 서로 공을 치다가 공 하나가 다리 밑의 물로 굴러 떨어지자 한 아이가 외쳤다.

"효령군이 물에 빠졌다."

효령군의 유모가 마침 이 소리를 듣고 쫓아가 아이들을 잡아서 효령군의 장인인 대사헌 정역에게 고하였다. 정역이 형조에 알려 아이들을 모두 옥에 가두어 심문하여싿. 모두들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곽금이가 제일 먼저 제창하여 장난을 하게 되었는데, 장난한 지 이미 3일째입니다."

답변을 들은 형조에서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요사스러운 말을 퍼뜨린 자들에게 적용하는 요언률로 다스려야 한다고 아뢰었다. 임금은 생각이 달랐다.

"아이들은 모두 10세에 불과하다. 요언을 조작한 것으로 처벌하기는 불가하면, 동요라 말할 수도 없다. 예전의 동요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비록 동요라 하더라도 무죄이다."

임금은 이어서 형조에서 올린 무서를 모두 불태우라고 명하였다.

"다시는 이 일을 말하지 말라."

임금은 아이들이 장난삼아 산 일이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왕조 시대에 지엄한 왕과 왕자들을 희롱하는 놀이를 했다면 아무리 어린이들이 한 짓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었다. 다행히 임금의 너그러운 배려로 어린이들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

 

 

그날의 기록 <조선왕조실록>

 

 

 

이전에 왕자들을 조롱했다가 벌을 받은 군인이 있었다. 태종 9년 11월 국왕을 호위하는 특수 군인인 갑사 황하식이 어가를 호위하다가 길에서 두 명의 왕자를 보고 비아냥거렸다.

"살찐 말을 타고 놀기만 하니 나중에 어찌될 것인가?"

옆에 서 있던 갑사가 이를 임금에게 아뢰자 황하식을 옥에 가두라고 명하였다.

이런 일이 흔치 않아선지 당시에는 그에게 적용할 법령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그냥 풀어 줄 수는 없었기에 순금사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속은 보잘것없으나 겉은 그럴듯한 말을 하여 여러 사람을 선동하고 현혹시킨 자를 참한다.'는 법령에 준한다고 아뢰었다. 임금은 황하식을 참수형에서 한 등급을 감하여 곤장 100대를 때려 귀양 보내게 하였다. 황하식은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야말로 인생을 망친 것이다. 누구보다도 왕자에 대한 언행은 더욱 신중해야 할 터였다. 왕자를 조롱하는 것은 왕을 조롱하는 죄에 버금가는 행위였으니 말이다.

 

그날의 기록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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