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환국이란 1727년(영조 3) 정쟁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당색이 온건한 인물로 인사를 개편한 정국(政局)이다.
정미환국의 배경 - 병신처분으로 권력을 장악한 노론은 숙종과 결탁하여 남인과 소론의 지지를 받던 장희빈이 낳은 세자(경종)을 폐출하고 연잉군, 즉 훗날의 영조를 세자로 세우려 하였다. 이를 위해 노론은 일종의 덫으로서 세자의 흠결을 잡기위해 대리청정을 맡기도록 숙종에게 청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세자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내심 연잉군을 보위에 올릴 생각이었던 숙종도 그에 응한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경종의 대리 청정은 그를 쫓아내게 할 만큼의 흠집이 발견되지 않았고, 노론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숙종이 급격히 병약해져 원래의 계획을 실행할 틈도 없이 60세를 일기로 승하한다. 이에 경종이 20대 조선 국왕으로 즉위하게 되니 여전히 집권을 하고있던 노론은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고, 초장부터 연잉군을 세제로 삼고 대리 청정 요구까지 주장하는 등 경종을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경종이 대리 청정 건을 도리어 노론을 실각시키는 방법으로 역이용하고, 김일경의 상소(신축옥사로 이어짐)와 목호룡의 고변(삼수의 옥)으로 정국을 전환하니 이것이 바로 신임옥사(신임사화)다.
그러나 경종은 결국 즉위 4년만에 승하했고 영조가 그 뒤를 이었다.
영조는 즉위하면서부터 극심한 당쟁의 폐해를 통감하고 송인명(宋寅明)·조문명(趙文命) 등의 말을 들어 탕평책을 펴나가고자 하였다.
사건은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측에서 신임옥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서 발단하였다. 먼저 이의연(李義淵)이 지난날 세제(世弟 : 뒤의 영조) 건저(建儲)를 주장하다가 처벌된 신하들을 신원(伸寃)하자고 성급하게 청했다가 소론의 반대에 부딪혀 오히려 귀양을 가고 말았다. 또한, 송재후(宋載厚)는 김일경(金一鏡)이 대찬(代撰)한 임인옥사에 대한 교문(敎文)의 초고(草稿) 중 3건의 문구를 들어 “세제시절의 영조를 모욕한 것이니 단죄할 것”을 상소하였다. 3건의 문구란 종무(鍾巫 : 魯桓公子 翬가 형을 죽인 것)·사구(沙丘 : 진시황의 맏아들 扶蘇를 죽이고 작은아들 胡亥를 세운 것)·접혈(蝶血 : 당태종이 형과 아우를 죽인 것)로 모두 영조에 관련된 것으로서 소론 김동필(金東弼)도 그의 불온함을 지적한 일이 있었다.
이 김일경의 교문문제에 대한 상소는 각처에서 연달아 들어왔다. 영조는 김일경을 잡아들여 친국했고, 김일경은 끝내 불복해 처단되었다. 또한, 임인고변으로 공신이 된 목호룡(睦虎龍)의 고변문구 중에도 영조에 저촉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 때 와서 김일경과의 공모혐의로 국청(鞫廳)에서 심문을 받다가 불복하고 죽었다.
영조는 신임사화를 일으킨 주동자인 김일경과 목호룡을 처단한 뒤, 경종 1년 김일경이 노론4대신(김창집·이건명·이이명·조태채)을 역적으로 몰아 상소한 신축소(辛丑疏)에 연명한 이진유(李眞儒) 등 6인을 귀양보냈다. 그리고 노론측의 잇단 소론대신들에 대한 논핵으로 영의정 이광좌(李光佐), 우의정 조태억(趙泰億) 등의 소론대신들이 쫓겨나고 대신 민진원(閔鎭遠)·정호(鄭澔) 등 노론이 소환되어 조정에 들어섰다.
노론이 정권을 잡자, 신임사화 때에 처단된 노론4대신과 그 밖의 관련자들에 대한 신원문제가 다시 논의되어 4대신이 복관되어 시호를 받았다. 정호·민진원 등 노론측은 《임인옥안 壬寅獄案》을 번안(飜案)해 당시에 자복한 사람들까지 신원했음에도 소론에 대한 보복을 계속 고집하였다.
영조는 당습(黨習)을 꺼려 무욕(誣辱)을 밝히고 원통한 것을 풀어주면 그만이지 보복은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1727년 영부사(領府事) 민진원, 우의정 정호 이하 여러 노론들을 파면하고, 영조 1년에 파면했던 이광좌·조태억을 기용해 정승으로 삼고 소론을 불러들여 조정에 참여시켰다. 이 해가 정미년이기 때문에 ‘정미환국’이라 한다.
정미환국으로 소론정권이 성립되었으며, 이들은 다시 번안된 《임인옥안》 문제를 들고 나와 영의정 이광좌, 대사헌 김시환(金始煥) 등이 4대신의 잘못을 논핵하였다.
이에 영조는 전일의 죄명을 모두 씻어주고 관작만을 삭탈하는 선에서 일단 매듭을 지었다. 그러나 다음 해인 영조 4년에 일부 소론과 남인의 과격분자들이 경종을 위한 보복을 명분으로 왕권교체를 기도한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났다. 이 반란이 진압된 뒤에도 영조는 노론·소론을 막론하고 당파심이 강한 자를 제거해 당쟁을 조정하고 폐해를 막으려는 탕평책을 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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