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육은 조선 중기 형조참의, 병조참판, 개성부유수 등을 역임한 문신이며 실학자이다. 17세기 후반의 공납제도의 폐단을 혁파하기 위해, 대동법 실시를 주장하였다.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백후(伯厚), 호는 잠곡(潛谷)·회정당(晦靜堂). 기묘팔현(己卯八賢)의 한 사람인 김식(金湜)의 4대손이며, 할아버지는 군자감판관 김비(金棐)이고, 아버지는 참봉 김흥우(金興宇)이며, 어머니는 현감 조희맹(趙希孟)의 딸이다. 김육은 1580년 7월 14일 한양(옛 서울) 마포에 있는 외조부 조신창(趙新昌)의 집에서 태어났다. 자는 백후(伯厚), 호는 잠곡(潛谷) 혹은 회정당(晦靜堂)이다. 김육은 다섯 살 때 이미 천자문을 외우는 비상한 자질를 타고난 아이였다. 1588년 조부인 김비(金棐)가 강동 고을 수령이 되자 부친과 함께 그 곳에서 생활하였다. 여기서 퇴계의 제자인 조호익(曺好益, 1545~1609) 밑에서 공부를 하였다. 조호익은 1575년 최황(崔滉)의 모함을 받아 가족과 함께 변방에 이주해야 하는 전가사변(全家徙邊)의 벌을 받고 이듬해 유배되어 강동 고지산 자락 아래에 살면서 학사를 열어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었다. 김육은 1589년 강동으로 가서 이듬해 봄까지 안국사(安國寺)에서 학문에 열중했다.
김육은 문학소년이었다. 12세에 [육송처사전(六松處士傳)]과 [귀산거부(歸山居賦)]를 지어 글솜씨를 뽑냈고, [소학]을 읽다가는 “낮은 벼슬아치라도 진실로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두어야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정자의 글을 읽고 백성 구제의 큰 뜻을 품기도 했다.
김육은 13세에 임진왜란을 경험하였다. 피난 중에도 옷소매에 항상 책을 지녀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게 했다. 어린 김육을 고달프게 한 것은 전쟁만이 아니었다. 부친인 김흥우가 31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임종 당시 부친은 김육을 불러서 가문을 일으킬 것을 명하고 평생 술을 입에 대지 말라고 유언했다. 부친의 유언을 받은 김육은 평생 동안 청풍 김씨 가문을 일으키는 데 노력했고, 대동법 등 경세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전쟁의 발발과 갑작스런 부친의 죽음, 연이은 흉년으로 김육은 모친을 모시고 청주에 살던 이모부 남익수의 집으로 가서 의탁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연안 지봉촌이라는 곳으로 이주했지만, 모친마저 세상을 떴다. 당시 21세 청년이었던 김육은 평구(현재 남양주 삼패동)에 부친과 모친의 묘를 합장하였는데, 인부를 부를 돈이 없어 본인이 직접 흙과 잔디를 날라 묘역을 만들었다고 한다. 부모를 모두 잃은 뒤에는 서울에 사는 고모댁에 얹혀 살았는데 삼년상 동안 새벽마다 묘소까지 걸어가서 곡을 하고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다.
1605년(선조 38) 진사시에 급제하고 이후 성균관에서 공부하였다. 성균관 유생의 신분으로 1610(광해군 2)년 3번이나 상소를 올려 성혼(成渾)의 원통함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른바 오현(五賢)의 문묘 종사를 청하였다. 1611년 정인홍(鄭仁弘)이 이황(李滉)을 극렬하게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자, 이에 격분하여 정인홍의 이름을 유생들의 명부인 청금록(靑襟錄)에서 삭제하는 것에 앞장섰다가 성균관에서 쫓겨났다.
이후 자신의 근거지인 경기 가평군 잠곡리(潛谷里)에 은둔, 농사지으며 학업에 열중하였다. 인조반정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 다시 금오랑(金吾郞)으로 임명되었고, 1624년(인조 2)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본격적으로 벼슬길에 나섰다. 인조 초반에 음성현감 ·전적 ·병조좌랑 ·지평 ·정언 ·병조정랑 등을 역임하고, 음성현감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올 때는 백성이 송덕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1627년 청(淸)나라가 군사적으로 압박해오자 호패법을 중지하여 민심을 안정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1632년 인목대비가 죽자 장례를 담당하는 산릉도감의 관원이 되었고, 1636(인조 14)년 성절사(聖節使)로서 명(明)나라에 다녀왔으며, 이듬해 병자호란의 발발과 인조의 항복 소식을 들었다. 명나라에 다녀와서 남긴 《조천일기(朝天日記)》에는 그가 직접 목도한 명나라 관원의 타락과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다. 1638(인조 16)년 승문원부제조를 거쳐 충청도관찰사로 나갔다. 그곳에서 도내의 토지대장과 세금 징수상황을 점검하였고, 비리를 확인하고 대동법 시행을 주장하였다. 1643(인조 21)년 한성부우윤에 임명되었고, 겨울에는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이 되어 원손 소현세자가 볼모로 잡혀갈 때 세자를 모시고 선양[瀋陽; 심양]으로 들어갔다. 이듬해 귀국하면서 평안도 일대의 사신접대 폐단을 없애는 데 애썼고, 곧 우부빈객으로 취임하였다.
1646년 강빈(姜嬪)의 처벌에 반대하였다가 왕의 노여움을 입어 체직되었다. 1649년 대사헌을 거쳐 우의정에 임명되었고, 1652(효종 3)에 좌의정에 이르고, 1655(효종 6)년에는 76세의 나이로 영의정에 올랐다. 그는 관직에 있는 동안 줄곧 대동법(大同法) 시행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킬 것을 주장했는데, 충청도관찰사시절에 백성 수탈의 방법이었던 공물법(貢物法)을 폐지하고 미포(米布)로 대납하는 대동법을 실시하였고(1651, 효종 2), 1657(효종 8)년에는 전라도 지방에도 실시하였다. 이에는 자신이 가평 잠곡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목격한 백성의 곤궁한 생활에 대한 이해와, 각 지방의 수령 ·감사로 여러 번 재직한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 1623년 음성현감으로 재직할 때는 백성의 피폐하고 곤궁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조정에 대해 부세를 재촉하지 말고 요역을 감면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정묘호란 직후인 1627년에는 양서의 사정을 논하는 〈논양서사의소(論兩西事宜疏)〉를 올려, 전쟁의 참화와 각종 잡역의 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 백성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전쟁 직후인 당시의 과제는 백성을 어린애 어루만지듯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전쟁에 지고 도망한 군졸을 용서해 주고, 그들을 성 쌓는 데로 동원하여 기력을 고갈시키지 말 것이며, 살기가 어려워 고향을 떠나는 백성을 억지로 붙잡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원망을 품은 백성을 안정시켜 민심을 얻은 다음 농사짓는 것과 군사 일을 분리하고(兵農分離), 비어 있는 땅에다 둔전(屯田)을 설치하는 등 장차 오랑캐가 다시 공격할 때를 대비한 방책을 제시하였다. 대동법을 시행하려는 그의 집념은 대단한 것이었다. 효종 연간에 정승으로 있을 때 호서 ·호남 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하려고 진력했는데, 스스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동법 이야기만 꺼내니 사람들이 웃을 만도 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이것은 확고하고 냉철한 현실감각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고위직에 있던 인조 말년과 효종 대에는 청나라의 정치적 간섭이 극심한 가운데, 그들에게 해마다 바치는 세폐와 북벌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담이 백성에게 집중된 시기였다. 여기에 거의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가뭄 ·홍수 ·풍해 ·지진 등 각종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위축된 백성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여 민심의 이반을 막는 것을 국왕과 자신의 과제로 생각하였다. 대동법은 바로 그 해답이었던 셈인데, 그는 대동법의 효과를 한마디로 “호서에서 대동법을 시행하자 마을 백성은 밭에서 춤추고 삽살개도 아전을 향해 짓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대동법을 확대 시행하려는 노력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대동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확연히 갈라지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수령 ·관료 등의 반발이 일어나자, 이러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하여 국왕을 확고히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이 때문에 대동법 실시에 반대한 김집(金集), 송시열(宋時烈) 등과는 정치적 갈등이 생겼고, 이른바 산당(山黨) ·한당(漢黨)으로 정파 대립을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죽기 직전 왕에게 올린 글에서조차 호남의 대동법 시행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그의 생전에 충청도에서 대동법이 시행되었고, 호남의 경우도 죽은 뒤 그의 유지를 이은 서필원(徐必遠)의 노력으로 실현되었다.
그는 또 백성을 유족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유통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도 노력하였다. 당시 물화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고 그 이유를 쌀과 베[布]만을 유통수단으로 사용할 뿐 변변한 화폐가 없는 데서 찾았다. 그래서 동전 사용을 강조하였고, 1651(효종 2)년에는 상평통보(常平通寶)의 주조를 건의하여 서울 및 서북지방에서 유통되게 하였다. 나아가 백성에게 각지에 퍼져 있는 은광 개발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김육은 대동법 외에도 상평통보의 주조, 마차 및 수차의 제조와 보급, 새로운 역법(曆法)인 시헌력(時憲曆)의 사용 등 혁신적인 제도개혁을 주장하였고, 이 가운데서도 특히 대동법의 전국적인 시행을 필생의 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였다.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도 전라도 대동법안을 유언으로 상소할만큼 강한 의지와 집념을 보였다.
김육은 1658년 향년 79세로 일기로 세상을 떴다.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三牌洞)에 있는 조선 중기의 문신 김육(金堉)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저술로는 시·문을 모은 『잠곡유고(潛谷遺稿)』(11권 10책)·『잠곡별고(潛谷別稿)』·『잠곡유고보유(潛谷遺稿補遺)』·『잠곡속고(潛谷續稿)』가 전한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것 이외에 『천성일록(天聖日錄)』·『청풍세고(淸風世稿)』·『조천일기(朝天日記)』·『기묘록(己卯錄)』·『잠곡필담(潛谷筆談)』·『당삼대가시집(唐三大家詩集)』 등이 전하며, 「자네집에 술닉거든」이라는 시조 1수도 전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유원총보(類苑叢寶)』는 우리 나라의 학문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편찬된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주목된다. 그리고 『구황촬요(救荒撮要)』·『벽온방(辟瘟方)』·『종덕신편(種德新編)』 등은 목민자(牧民者)의 각성을 촉구하는 안민(安民)의 한 방책으로서, 위민적(爲民的) 생애의 단면을 보이는 저술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저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직접 활자를 제작하고 인쇄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업은 자손 대까지 하나의 가업(家業)으로 계승되어 우리 나라 주자(鑄字)와 인쇄 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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