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운동은 1894년(고종 31) 전라도 고부의 동학접주 전봉준(全琫準) 등을 지도자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농민운동으로 처음 교조 최제우(崔濟愚)의 신원운동(伸寃運動)을 통하여 정치운동으로 성장하고 뒤에 민란과 결합하여 동학농민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황현(黃玹)이 “동학이 난민과 합쳐졌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경우를 가리킨 것이다.
* 동학농민운동의 배경
조선왕조 후기에 이르러 정치적 부패, 탐관오리의 행패, 세금의 과다한 부과 등으로 농민들은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또한 밖으로는 외국 세력의 침투에 따라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었고, 안으로는 농민의 사회의식이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각종 민란까지 발생하였다. 이미 16~17세기에 임술(壬戌, 1562) 임거정사(林巨正事), 정축(丁丑, 1697) 장길산사(張吉山事) 등의 민중해방운동(民衆解放運動)이 농민 계층의 각성으로 이어졌고 고종 대에 와서는 26회에 달하는 민란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농민 계층 속에서도 막연하게나마 외국의 침략 행위를 물리치고 정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풍조가 싹트게 되었다. 신흥종교인 동학은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급속도로 교세를 확장하였으며, 단순한 종교적 신앙의 영역을 넘어 농민들의 개혁 욕구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 개혁의 요구와 외국 세력의 배척을 주도하는 정치적 세력으로 급성장하여 전국 각지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당시 충청남도 논산 지역에서도 농민군들의 봉기에 이은 전쟁의 수행과 함께 유림 세력과도 연합하는 복합적인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 1차 농민 봉기
동학농민운동에 있어서 동학은 농민의 요구를 횡적으로 연결시킨 조직적 매개체의 역할 또는 단순한 종교적 외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사상적 계기 또는 농민운동의 지도원리로서의 동학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데서 나온 학설에 지나지 않다. 동학은 문제의 해결을 개인의 내면적 구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종교적 성격과, 국가의 보위와 농민구제활동을 철저화하려는 정치운동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면서 역사적으로 전개시켜 나간 것이다.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 고부군에서 일어난 민란에서 비롯되었다. 전라도는 물산이 풍부한 곡창지대로 국가재정도 이 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전시대에 걸쳐 수탈의 대상이 되어 농민들은 항상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1894년 2월 10일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의 지나친 가렴주구에 항거하는 광범한 농민층의 분노가 폭발하여 민란이 일어났다.
민란의 직접적인 불씨가 된 것은 만석보(萬石洑)의 개수문제에 따르는 수세징수사건에서 비롯되었다. 1892년 말 고부군수로 부임해 온 조병갑은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기회있는 대로 갖가지 명목으로 수탈을 자행하였는데, 농민에게 면세를 약속하고 황무지 개간을 허가하여 주고도 추수기에 강제로 수세(收稅)하였다.
또한 부민(富民)을 체포하여 불효·불목·음행·잡기 등의 죄명을 씌워 그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것만도 2만여 냥(兩)에 달하였으며,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강제로 거둔 돈이 1,000여 냥이나 되었고, 대동미를 정미(精米)로 받는 대신 돈으로 거두고 그것으로 질이 나쁜 쌀을 사서 상납하여 그 차액을 착복하기도 하였다.
특히 만석보는 농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동진강(東津江)에 건설한 수리시설로서 이를 이용하고 있던 농민들에게 받는 수세(水稅)가 너무 과중하여 자주 그 경감을 청원한 바 있었다.
그런데 조병갑이 새로 군수로 부임해 오자 여기에 덧붙여 강의 하류에 필요하지도 않은 신보(新洑)를 쌓게 하고 이를 이유로 농민들에게서 고율의 수세를 징수함으로써 700여 섬이나 착복하였다.
1893년 12월 농민들은 우선 억울한 사정을 민소(民訴)의 형식으로 군수에게 진정하기로 하고, 동학접주 전봉준을 장두(狀頭)로 삼아 군수 조병갑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봉준은 동학접주인 동지 20명과 함께 각 마을 집강(執綱)에게 보내는 사발통문(沙鉢通文)을 작성하여 봉기를 맹약하였다.
그와 동시에 고부군 서부면 죽산리송두호(宋斗浩)의 집에 도소(都所)를 정하고 ①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 ② 군기창과 화약를 점령할 것, ③ 군수에게 아유(阿諛:아첨)하여 인민을 침어(侵漁)한 탐리(貪吏)를 격징(擊懲)할 것, ④ 전주영을 함락하고 경사(京師)로 직향(直向)할 것 등의 4개 항을 결의하였다.
이듬해인 1894년 2월 10일 전봉준은 김도삼(金道三)·정익서(鄭益瑞)·최경선(崔景善) 등과 함께 봉기하여 고부군아를 습격하고 불법으로 수탈되었던 수세미(水稅米)를 되찾아 농민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일단 해산하였다.
고부군수 조병갑은 간신히 난을 피하여 전주에 이르러 전라감사 김문현(金文鉉)에게 보고하고, 김문현은 이를 다시 정부에 알리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김문현의 보고에 의하여 조병갑의 죄상을 알게 되자 그를 체포하여 파면하고, 새로 박원명(朴源明)을 고부군수로 임명하고 이용태(李容泰)를 안핵사로 삼아 사태를 수습하게 하였다. 하지만 안핵사 이용태는 사후처리를 동학교도 탄압의 기회로 삼아 온갖 악행을 자행하여 그들의 격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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