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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야기

1차 갑오개혁을 알아보자

by 무님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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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은 1894년(고종 31)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약 19개월간 3차에 걸쳐 추진된 일련의 개혁운동을 말한다. 을미사변을 계기로 추진된(1895년 8월~1896년 2월) 제3차 개혁을 따로 분리하여 ‘을미개혁’이라고 부른다.

 

 

 

 

1. 갑오개혁의 배경

갑호개혁은 갑오경장()이라고도 한다. 2차에 걸쳐 봉기한 반봉건·외세배척운동으로서의 동학농민운동이 실현되지 못한 가운데 이를 진압할 목적으로 정부는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일본도 톈진조약[]을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청나라와 일본의 출병한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하여 폐정개혁안을 제시하였고, 정부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양국은 더 이상 조선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청나라는 일본에 대해 공동 철병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일본은 오히려 양국이 공동으로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청나라가 이를 거절하여 회담이 결렬됨으로써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은 단독으로 조선에 대한 내정개혁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침략정책 추진상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확립된 정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일본 군대는 왕궁을 포위하고 대원군을 앞세워 민씨 일파를 축출하였으며,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개화파의 친일정부를 수립하여 국정개혁을 단행하였다.

 

 

 1차 갑오개혁

이 개혁은 노인정회담()에서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의 5개조 개혁안의 제출로 시작되었는데, 조선 정부는 교정청()에 의한 독자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단 거절하였다. 그러나 1894년 7월부터 대원군의 섭정이 다시 시작되어 제1차 김홍집내각이 성립되었으며, 김홍집·김윤식()·김가진() 등 17명의 회의원으로 구성된 군국기무처()라는 임시 합의기관이 설치되었다.

군국기무처는 중앙과 지방의 제도·행정·사법·교육·사회 등 제반문제에 걸친 사항을 3개월 동안 208건을 심의 의결하는 개혁의 주체세력이 되었다. 정치제도의 개혁을 단행, 개국기원()을 사용하여 청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나타냈고, 중앙관제를 의정부와 궁내부()로 구별하고 종래의 6조()를 8아문()으로 개편, 이를 의정부 직속으로 하였다. 또 국왕의 인사권·재정권·군사권 등을 박탈하거나 축소하였다. 군국기무처는 의정부와 8아문을 정부의 실질적 집권기구로 만들어 권력을 집중시키고 국왕의 권한을 축소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의정부와 8아문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 과거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관료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서울에 경무청()을 새로 설치하여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 더불어 지방에는 각 도 관찰사 아래 경무관을 배치하여 치안을 맡게 함으로써 행정과 경찰권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재정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탁지아문()에서 관장하여 재정의 일원화를 꾀하였다. 또 신식화폐장정()에 따른 은본위제도를 채택하고 조세의 금납화()를 실시하였으며, 도량형()을 개편하여 일본식으로 통일하였다. 이밖에 문벌·반상제도, 문무존비() 구별의 폐지, 노비의 매매 금지, 연좌율 폐지, 조혼금지, 과부 재가 허용 등 조선사회의 폐단으로 지목된 여러 제도와 관습에 대해서도 개혁하였다.

 

 

 

* 갑오개혁의 내용  <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6월 28일 계유 4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하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아뢰기를,

"의정부(議政府) 이하 각 아문(衙門)의 관제와 직무를 본조(本朝)의 성헌(成憲)을 상고하고 각국의 통례를 참작하여 협의하고 결정해서 전하께서 보시도록 올리니, 응당 윤허받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궁내부(宮內府)의 경우는 소중함이 자별하여 감히 아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직무만 분류하여 초안을 올립니다. 관제에 대하여 전하의 결재를 바라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회의소(會議所)에서 다같이 모여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토의 결정된 것은,

궁내부(宮內府), 승선원(承宣院), 【상서(尙瑞), 기주(記注), 품질(品秩), 검사(檢査)이다.】 경연청(經筵廳), 【홍문(弘文), 예문(藝文)이다.】 규장각(奎章閣), 【교서(校書), 도화(圖畫), 사자(寫字)이다.】 통례원(通禮院), 【외사(外事), 내사(內事)이다.】 장악원(掌樂院) 내수사(內需司), 【용동궁(龍洞宮), 어의궁(於義宮), 명례궁(明禮宮), 수진궁(壽進宮), 장흥고(長興庫)이다.】 사옹원(司饔院), 【빙고(冰庫), 예빈(禮賓)이다.】 상의원(尙衣院), 【제용(濟用)이다.】 내의원(內醫院), 【전의(典醫)이다.】 시강원(侍講院), 【익위(翊衛), 강서(講書), 위종(衛從)이다.】 내시사(內侍司), 【상궁(尙宮), 액정(掖庭), 전설(典設)이다.】 태복시(太僕寺) 전각사(殿閣司), 【선공(繕工)이다.】 회계사(會計司), 이 밖에, 종백부(宗伯府), 【종묘(宗廟), 사직(社稷), 영희전(永禧殿), 경모궁(景慕宮), 장생전(長生殿), 각 능(陵), 원(園), 궁(宮), 묘(廟), 묘(墓), 봉상(奉常), 전생(典牲)이다.】 종친부(宗親府), 【돈녕(敦寧), 의빈(儀賓)이다.】 이상 각사(各司)에 종전에 들어오던 돈과 곡식은 탁지부(度支部)에서 전적으로 관할하고, 일체의 지출은 균역청(均役廳)과 탁지부에서 배정한다.

관제(官制)

의정부

1. 의정부는 백관(百官)을 통솔하여 모든 정무를 처리하고 나라를 운영한다.

1. 총리대신(總理大臣) 1원(員), 좌찬성(左贊成) 1원, 우찬성(右贊成) 1원, 사헌(司憲) 5원, 참의(參議) 5원, 주사(主事) 31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各局)을 분설(分設)한다.

1. 군국기무처는 국내의 크고 작은 일을 전적으로 의논한다. 총재(總裁) 1원은 총리대신이 겸임하고, 부총재(副總裁) 1원은 의원(議員) 중에서 품계가 높은 사람이 겸임하며, 회의원(會議員)은 10인(人) 이상 20인 이하이고, 서기관(書記官)은 3인인데 1인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의 비서관(祕書官)을 겸임한다.

1. 도찰원(都察院)에서는 내외 백관의 장점과 단점, 공로와 과오를 규찰하여 의정부에 보고하며 상벌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일을 맡아 본다. 원장(院長)은 1원인데 좌찬성이 겸임하고, 사헌(司憲)이 5원, 주사가 10원이다.

1. 중추원(中樞院)에는 문관(文官), 무관(武官), 음관(蔭官)으로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상의 실직이 없는 사람들을 단부(單付)하여 고문(顧問)으로 채우며,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여 보낸다. 원장은 1원인데 우찬성이 겸임하고,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기록국(記錄局)에서는 행정 사무에 관한 초고와 통계 사무에 관한 보존 문건을 등록하는 일을 맡아 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전고국(銓考局)에서는 관리의 이력과 추천서와 실지 학식을 조사 대조하는 일을 맡아본다. 참의는 1원인데 기록국장(記錄局長)이 겸임하며, 주사는 2원이다.

1. 관보국(官報局)에서는 정령(政令)과 헌법 및 각 관부의 일체 공판 문서를 만들고 공포하는 일을 맡아 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편사국(編史局)에서는 본국의 역사 편집(歷史編輯)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는 4원이다.

1. 회계국(會計局)에서는 본부에서 출납하는 재정문서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기로소(耆老所)는 주사가 1원이다.

내무아문(內務衙門)

1. 내무아문에서는 지방 백성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무를 맡아 관할한다.

1. 대신이 1원, 협판(協辦)이 1원, 참의가 5원, 주사가 14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을 분설(分設)한다.

1. 총무국(總務局)에서는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국의 서무(庶務)를 맡아 본다. 참의는 1원, 주사는 2원인데 비서관을 겸임한다.

1. 판적국(版籍局)에서는 호수(戶數)와 인구를 조사하며 출생, 사망에 관한 일체 문서와 장부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6원이다.

1. 주현국(州縣局)에서는 각 지방의 일체 사무를 감독하는 일을 맡아 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6원이다.

1. 위생국(衛生局)에서는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며 의약(醫藥), 종두(種痘) 등에 관한 사무를 겸하여 다스린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지리국(地理局)에서는 국내의 토지를 측량하고 지도를 만들며 도로, 교량, 나루 등의 일체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는 1원인데 위생국장(衛生局長)이 겸임하고, 주사가 4원이다.

1. 사사국(寺祠局)에서는 나라 안의 높은 산과 큰 강, 사찰(寺刹), 신사(神祠)에 관한 일을 맡아 본다. 참의는 1원인데 위생국장이 겸임하고, 주사가 2원이다.

1. 회계국에서는 본 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 문서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외무아문(外務衙門)

1. 외무아문에서는 교섭, 통상 사무와 공사(公使), 영사(領事) 등의 관리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아본다.

1. 대신이 1원, 협판이 1원, 참의가 5원, 주사가 20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을 분설한다.

1. 총무국에서는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국의 서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인데 비서관을 겸임한다.

1. 교섭국(交涉局)에서는 외교 사무를 맡아보며 여러 나라들의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을 겸하여 심사한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통상국(通商局)에서는 통상과 항해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번역국(繙繹局)에서는 외국의 공문과 공적인 편지를 번역하는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기록국(記錄局)에서는 조약서를 보관하고 겸하여 외교 문서를 보존하는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인데 번역국장(繙繹局長)이 겸임하며 주사가 6원이다.

1. 회계국에서는 본 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 문서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탁지 아문(度支衙門)

1. 탁지 아문에서는 전국의 재정 예산과 출납, 조세, 국채(國債)와 화폐 등 일체 사항을 총 관할하며 각 지방의 재정 사무를 감독한다.

1. 대신(大臣)이 1원, 협판이 1원, 참의가 9원, 주사가 45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을 분설한다.

1. 총무국에서는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국의 서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인데 비서관을 겸임한다.

1. 주세국(主稅局)에서는 국세(國稅)를 부과하고 관세(關稅)를 징수하며 토지 대장을 작성하는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주계국(主計局)에서는 국고(國庫)의 세액, 세입과 세출의 예산과 결산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출납국(出納局)에서는 국가재정의 출납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6원이다.

1. 국채국(國債局)에서는 내외 국채의 모입(募入)과 상환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저치국(儲置局)에서는 금고(金庫)의 개폐(開閉)와 미창(米倉)의 조적(糶糴) 및 저치(儲置)하고 감수(監守)하는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기록국에서는 본 아문에서 주고받은 공문 초고와 보존 문건을 편집하며 지폐와 증권에 인장을 찍거나 취소하는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전환국(典圜局)에서는 화폐를 주조하는 일체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은행국(銀行局)에서는 국내의 공적 및 사적인 화폐 교환 사무를 맡아 본다. 참의는 1원인데 전환국장(典圜局長)이 겸임하고, 주사가 3원이다.

1. 회계국에서는 본 아문의 회계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법무아문(法務衙門)

1. 법무아문에서는 사법, 행정, 경찰, 사면에 관한 일을 관리하며 겸하여 고등 법원(高等法院) 이하 각 지방의 재판을 감독한다.

1. 대신이 1원, 협판이 1원, 참의가 4원, 주사가 20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을 분설한다.

1. 총무국에서는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국의 법률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인데 비서관을 겸임한다.

1. 민사국(民事局)에서는 백성들의 송사에 대한 재판, 법관(法官)과 율사(律師)에 대한 시험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형사국(刑事局)에서는 죄를 다스려서 사형에 처한 죄수를 다시 심리하며 보석(保釋), 징역(懲役), 감형(減刑), 복권 등 의견을 제기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회계국에서는 본 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 문서를 맡아보며 고등 법원(高等法院) 이하 각 재판소의 예산과 결산을 겸하여 관리한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학무아문(學務衙門)

1. 학무아문에서는 국내 교육, 학무(學務) 등에 관한 행정을 맡아본다.

1. 대신이 1원, 협판이 1원, 참의가 6원, 주사가 18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을 분설한다.

1. 총무국에서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국의 서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인데 비서관을 겸임한다.

1. 성균관(成均館) 및 상교(庠校), 서원 사무국(書院事務局)에서는 옛날의 성인(聖人)들과 선현(先賢)들의 사당(祠堂)과 서적을 보관하는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전문 학무국(專門學務局)에서는 중학교(中學校), 대학교(大學校), 기예학교(技藝學校), 외국어학교(外國語學校)와 전문학교(專門學校)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보통 학무국(普通學務局)에서는 소학교(小學校), 사범학교(師範學校)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편집국에서는 국문 철자, 외국문 번역과 교과서 편집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회계국에서는 본 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 문서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공무아문(工務衙門)

1. 공무아문에서는 국내의 일체 토목 공사, 영선(營繕)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1. 대신이 1원, 협판이 1원, 참의가 6원, 주사가 17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을 분설한다.

1. 총무국에서는 모든 장공인(匠工人)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무와 모든 장공인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동시에 기사(技師)를 고용하며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역체국(驛遞局)에서는 내외의 공적 및 사적인 문서와 물건을 운반하여 전달하는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전신국(電信局)에서는 전선(電線)을 가설하고 지국(支局)을 나누어 두며 내외의 전신을 전달하는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철도국(鐵道局)에서는 도로를 측량하여 철도 가설에 대처하는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광산국(鑛山局)에서는 각종 광물에 대한 탐사, 시험, 수집, 보존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는 1원인데 철도국장(鐵道局長)이 겸임하고 주사가 2원이다.

1. 등장국(燈樁局)에서는 바닷가 각곳의 통상하는 항구와 통상하지 않는 항구의 등대, 부표(浮漂)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본다. 참의는 1원인데 철도국장(鐵道局長)이 겸임하고, 주사가 1원이다.

1. 건축국(建築局)에서는 관청 건물의 건축, 영선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회계국에서는 본 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 문서에 관한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군무아문(軍務衙門)

1. 군무아문에서는 전국의 육군과 해군에 관한 정사를 도맡아 관할하며 군인(軍人), 군속(軍屬)을 감독하고 관하 각 부대를 감독 통솔한다.

1. 대신이 1원, 협판이 1원, 참의가 8원, 주사가 36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을 분설한다.

1. 총무국에서는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국의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인데 비서관을 겸임한다.

1. 친위국(親衛局)에서는 대궐에 소속된 군사를 맡아보며 일체 군대 징발과 군대 편제에 관한 사무를 총 감독한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진방국(鎭防局)에서는 중앙과 지방을 방위하는 각 군영(軍營)에 대한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해군국(海軍局)에서는 전국의 해군을 총 감독하며 군인과 군속, 관하 각 부대를 감독 통솔한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의무국(醫務局)에서는 육군과 해군 부대 안의 의무(醫務)와 약제(藥劑)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기기국(機器局)에서는 군기(軍器)를 제조하고 수리하는 모든 일과 군기를 수매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군수국(軍需局)에서는 전국의 육군과 해군의 군량(軍糧), 복장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회계국에서는 본 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 문서와 각 군영, 진영(鎭營)의 회계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농상아문(農商衙門)

1. 농상아문에서는 농업, 상무(商務), 예술, 어업, 축산, 광산, 지질 및 영업 회사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리한다.

1. 대신이 1원, 협판이 1원, 참의가 5원, 주사가 28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을 분설한다.

1. 총무국에서는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국의 서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인데 비서관을 겸임한다.

1. 농상국(農桑局)에서는 토지 개간, 농업, 차(茶), 잠업, 목축 및 편찬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공상국(工商局)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상업과 도량형(度量衡) 및 제조한 각종 물품을 심사하며 공업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산림국(山林局)에서는 산림 경영, 개인 소유의 산림 통계 및 산림학교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수산국(水産局)에서는 어업, 선구(船具), 수산물 양식, 수산물 가공과 수산 회사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는 1원인데 산림국장(山林局長)이 겸임하고 주사가 2원이다.

1. 지질국(地質局)에서는 지질과 토질의 비옥 상태를 판정하고 식물과 비료, 광물에 대한 분석, 지형 측량, 지도 제작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는 1원인데 산림 국장이 겸임하고, 주사가 2원이다.

1. 장려국(奬勵局)에서는 생산을 늘이며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을 장려하며 전매(專賣) 특허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는 1원인데 산림 국장이 겸임하고, 주사가 2원이다.

1. 회계국에서는 본 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문서에 관한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6월 28일 계유 5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군국기무처에서 연좌제 금지, 문벌 타파, 신분제 철폐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議案)에,

1. 이제부터는 국내외의 공문서 및 사문서에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쓴다.

1. 청국(淸國)과의 조약을 개정(改正)하고 각국에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다시 파견한다.

1. 문벌(門閥), 양반(兩班)과 상인(常人)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貴賤)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한다.

1. 문관과 무관의 높고 낮은 구별을 폐지하고 단지 품계(品階)만 따르며 서로 만나는 절차를 따로 정한다.

1. 죄인 본인 외에 친족에게 연좌(緣坐) 형률을 일체 시행하지 않는다.

1. 처와 첩(妾)에게 모두 아들이 없을 경우에만 양자(養子)를 세우도록 그전 규정을 거듭 밝힌다.

1. 남녀간의 조혼(早婚)을 속히 엄금하며 남자는 20살, 여자는 16살 이상이라야 비로소 혼인을 허락한다.

1. 과부(寡婦)가 재가(再嫁)하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하게 한다.

1. 공노비(公奴婢)와 사노비(私奴婢)에 관한 법을 일체 폐지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금지한다.

1. 비록 평민이라도 나라에 이롭고 백성에게 편리한 의견을 제기할 것이 있으면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 글을 올려 회의에 붙인다.

1. 각 관청의 조례(皁隷)들은 참작하여 더 두거나 줄인다.

1. 조정 관리의 의복 제도는 임금을 뵐 때의 차림은 사모(紗帽)와 장복(章服), 【깃이 둥글고 소매가 좁다.】 품대(品帶)와 화자(靴子)로 하고 한가히 지낼 때의 사복(私服)은 칠립(漆笠), 탑호(搭護), 실띠로 하며 사인(士人)과 서인의 의복 제도는 칠립, 두루마기, 실띠로 하고 군사의 의복 제도는 근래의 규례를 따르되 장수와 군사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하였는데, 모두 윤허하였다.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7월 10일 갑신 3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군국기무처에서 각 도에서 바치는 쌀과 콩, 무명 베를 돈으로 바치게 하는 것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에,

"1. 갑오년(1894) 10월부터 각도(各道)의 각종 부세(賦稅)와 군보(軍保)로 일체 상납(上納)하는 쌀과 콩, 무명과 베를 모두 돈으로 대신 바치도록 정하며 은행(銀行)을 설립하고 공전(公錢)을 나누어 주고 획급하고 미곡(米穀)을 무역하게 하여 기본 자금을 넉넉하게 하되 원금은 기한을 정하여 어김없이 탁지 아문(度支衙門)에 갚되 대전(代錢)은 다시 상세히 작량(酌量)한다.

1. 각사(各司)와 부아(府衙)에서 부리는 하례를 나누어 소속시켜서 바로잡아 일치시킨다.

1. 근래에 각 지방관들이 걸핏하면 미곡(米穀)의 무역을 금지하고 있으니 빨리 완화하도록 신칙하여 유통(流通)에 편리하게 하며 수재(水災)와 한재(旱災), 전란이 있어서 임금의 명으로 특별히 금지하는 외에는 무역을 금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도에 행회한다.

1. 이번에 의회(議會)를 설치한 것은 나라의 정책과 민사(民事)에 관계되어 각별히 중요하니 여기에 선발된 사람은 절대로 감히 사사로운 이익을 개인의 편리를 취하지 않게 한다. 혹시 공무로 인하여 참가하지 못하거나 또는 병이 있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합하는 시각 전에 회중(會中)에 공개하며 혹시 장정(章程)을 따르지 않거나 시한(時限)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 의원에게 기무처(機務處)에서 초기(草記)하여 논경(論警)한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7월 11일 을유 1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군국기무처에서 새 화폐 발행 장정, 도량형 개정, 일부 직명을 고치는 것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회의 안건과 새 화폐 발행 규정 회의 안건에,

"1. 도량형(度量衡)을 개정하고 올해 10월 1일부터 내무아문(內務衙門)에서 새로운 자〔丈尺〕, 말〔斗斛〕, 저울〔秤衡〕을 반포하여 통일시켜 문란한 폐단을 막는다.

1. 새 화폐와 그 전 화폐를 교환하는 방법은 따로 규정을 정하여 7월 20일부터 실행한다.

1. 한성부(漢城府)에서 5부(五部) 관내에 통지하여 총리대신(總理大臣) 이하 관리와 사족(士族)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무패에 거주하는 동(洞) 이름, 호주(戶主)의 직업, 성명을 써서 문 위에 붙이며 각 궁(宮)에서는 궁호(宮號)를 쓰고, 협호(挾戶), 임거(賃居)하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집주인의 이름을 쓴 패 아래에 이름패를 붙이게 하되 이달 20일까지 일제히 시행한다.

1. 각부(各府), 각아문(各衙門)의 사무는 여러 국(局)을 나누어 설치하였더라도 당분간 일이 복잡하지 않은 곳에서는 당해 아문의 여러 국에 나아가 임시로 품계에 따라 겸하여 관리하게 한다.

1. 의정부(議政府) 도찰원 사헌(都察院司憲)은 도헌(都憲)으로 표를 고쳐 붙이고 품계는 정2품으로 하며, 충훈부(忠勳府)는 기공국(紀功局)으로 고쳐 의정부에 소속시키고 도찰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주사(主事)는 2원(員)은 향실을 맡은 충의위를 겸하고, 의장을 맡은 충익위(忠翊衛)충익위는 궁내부에 옮겨 소속시킨다. 관상감(觀象監)은 관상국(觀象局)으로 고쳐 학무 아문(學務衙門)에 소속시키고 참의(參議) 1원, 주사(主事) 6원을 두며, 성균관 참의(成均館參議)는 종전대로 대사성(大司成)이라고 부르고 주사(主事)는 전적(典籍)이라고 부르도록 모두 표를 고쳐 붙인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신식 화폐 발행 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

제1조

새 화폐는 네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첫째는 은전(銀錢)이고 둘째는 백동전(白銅錢)이고 셋째는 적동전(赤銅錢)이고 넷째는 황동전(黃銅錢)이다.

제2조

화폐의 최저 단위는 분(分)으로 하고 10분을 1전(錢)으로, 10전을 1냥(兩)으로 한다.

제3조

화폐는 5등급으로 나누는데 최저 단위인 1분(分)짜리는 황동(黃銅)으로 만들고, 그 다음 5분짜리는 적동(赤銅)으로 만들고, 그 다음 2전(錢) 5분짜리는 백동(白銅)으로 만들고, 그 다음 1냥짜리와 5냥짜리는 은(銀)으로 만든다.

제4조

5냥짜리 은전(銀錢)을 기본 화폐로 삼고, 1냥짜리 은전 이하는 모두 보조 화폐로 삼는다. 1냥짜리 은전을 한 번 주고받는 것은 100냥을 기준으로 삼고, 백동전(白銅錢) 이하의 돈을 한 번 주고받는 것은 5냥을 기준으로 삼되, 다만 주고받는 사람이 서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 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

새 화폐와 그 전 화폐를 똑같이 통용하여 널리 유통하게 하되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황동전(黃銅錢) 1분(分)은 구식 화폐 1닢〔枚〕에 해당한다.

적동전(赤銅錢) 5분(分)은 구식 화폐 5닢에 해당한다.

백동전(白銅錢) 2전(錢) 5분(分)은 구식화폐 25닢에 해당한다.

은전(銀錢) 1냥은 구식 화폐 100닢에 해당한다.

은전(銀錢) 5냥은 구식 화폐 500닢에 해당한다.

제6조

각종 세목(稅目)과 봉급을 은전(銀錢)으로 정한 것은 될 수록 은전을 쓰되 혹시 때의 적절함에 따라 구식 화폐를 대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식 화폐로 정한 것은 제5조의 비율에 의하여 은전으로 대용할 수 있다.

제7조

새 화폐를 많이 주조하기 전에는 당분간 외국화폐를 섞어 쓸 수 있으나, 다만 본국 화폐와 질, 양, 값이 같은 것이라야 통용될 수 있다.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7월 12일 병술 2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군국기무처에서 전고국 조례, 명령반포 규정, 선거 조례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회의 의안과 전고국 조례(銓考局條例), 명령 반포식, 선거 조례 회의 의안에,

"1. 총리대신(總理大臣) 이하 각 관원들이 근무할 때의 복색(服色)은 대궐 안 각 관청에서는 흑단령(黑團領), 품대(品帶), 화자(靴子)이고, 대궐 밖의 각 관청에서는 칠립(漆笠), 더그레〔搭護〕, 사대(絲帶)로 규정을 정한다.

1. 각도(各道)에서 상납(上納)하는 것 중에서 수령이 축낸 것과 아전들이 축낸 것을 시급히 당해 도의 감사(監司)에게 낱낱이 조사하고 일일이 구분하여 장부를 만들어 보고하고 의정부(議政府)의 처리를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1. 감사에게 지방관(地方官)을 신칙하여 향회(鄕會)를 설치하도록 하고, 각 면(面)의 백성들에게 공정하고 노련한 사람을 각각 1명씩 선발하도록 하여 향회원(鄕會員)으로 삼은 다음 본 고을의 공당(公堂)에 모여서 명령을 내리거나 폐단을 바로잡는 등 본 고을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협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한 뒤에 시행하도록 한다.

1. 의금부(義禁府)를 의금사(義禁司)로 개칭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에 소속시키되 장관(長官)은 의금사 판사(義禁司判事)라고 부르면서 법무 대신(法務大臣)이 으레 겸임하고, 부관(副官)은 의금사 지사(義禁司知事) 혹은 동지(同知)라고 하면서 협판(協辦)이 으레 겸임하며, 품계에 따라 단일후보를 내세워 참의(參議) 1명을 두되 총무국장(總務局長)이 으레 겸임하고, 주사(主事) 4원은 법무 아문(法務衙門)의 주사 중에서 으레 겸임하여 높고 낮은 관리들이 범한 공적인 죄를 맡아 다스리되 명령을 받들어 심리할 것입니다. 【높고 낮은 관리들이 범한 사적인 죄를 다 법무아문(法務衙門)을 통하여 법조문을 살펴 처리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과 차이가 없다.】 "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전고국 조례(銓考局條例)〉

1. 전고국(銓考局)에서는 각 부(府), 아문(衙門)에서 보낸 선발 추천된 사람들을 시험 보는 일을 맡는다. 그 시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보통시험(普通試驗)

1. 특별시험(特別試驗)

1. 보통시험(普通試驗)은 국문(國文), 한문(漢文), 글자쓰기, 산술(算術), 국내 정사, 외국 사정, 국내 사정, 외무 관계 문제를 모두 시험 문제로 낸다.

1. 특별시험(特別試驗)은 당사자가 휴대한 추천서 안에 밝힌 적용되는 재능에 의하여 단일 선발대상으로 제목을 낸다.

1. 보통시험(普通試驗)을 친 후에 특별시험(特別試驗)에 응시하게 하되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전고국(銓考局)에서 공문을 갖추어 당사자를 추천한 부(府)나 아문(衙門)에 통지하며, 합격한 사람은 시험 합격 증명서를 만들어 주어 당해 대신(大臣)이 살펴보게 한다.

1. 특별히 시험 합격 증명서를 가진 사람이 당해 국(局)이나 과(課) 안에서 승급될 경우에는 다시 시험 볼 필요가 없고 또 퇴직한 사람이 같은 국에 복직할 경우에 시험 볼 필요가 없다.

〈명령 반포식(命令頒布式)〉

제1조

명령서 규정

제2조

국내의 모든 법률(法律)과 칙령(勅令)은 다 유시(諭示)로 반포한다.

제3조

법률과 칙령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초안을 만들거나 또는 각 아문(衙門)의 대신이 안을 갖추어 의정부(議政府)에 제출하고 총리대신이 주청하여 임금이 재결한다.

제4조

법률(法律)과 정치(政治)에 관한 칙령은 임금이 수결한 후에 옥새를 찍고 총리대신이 연월일을 기록하여 주무대신(主務大臣)과 함께 그 밑에 연이어 수결한다. 다만 한 개 아문(衙門)의 사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무 대신이 연월일을 기록하고 그 밑에 수결한다.

제5조

총리대신과 각 아문의 대신(大臣)들은 법률이나 명령의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특별히 위임된 것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 부령(府令)이나 아령(衙令)을 내릴 수 있다.

제6조

법률과 명령은 모두 관보(官報)를 통하여 반포하며 각 주(州), 현(縣)에서는 그 명령이 도착한 후 7일을 시행 기한으로 한다.

제7조

각 주(州), 현(縣)에는 거리의 원근으로 하여 모두 관보(官報)의 명령이 도착하는 기한이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한 안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명령이 도착한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8조

국서(國書)나 조약(條約)을 비준하거나 외국에 파견하는 관원에게 주는 위임장, 각국에 주재하는 영사관(領事官)의 승인장에는 임금이 수결하고 옥새를 찍어야 한다.

제9조

칙임관(勅任官)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관직의 교지(敎旨)에 임금이 수결하고 옥새를 찍으며 주임관(奏任官)인 경우에는 다만 옥새만을 찍고, 판임관(判任官)인 경우에는 추천한 대신이 승선원(承宣院)에 추천서를 올리고 계하(啓下)를 받은 후에 추천한 대신이 봉교 직첩(奉敎職牒)을 작성해 주되 직접 수결하고 도장을 찍는다.

〈선거 조례(選擧條例)〉

1. 각 부(府), 아문(衙門)의 대신(大臣)은 관하의 주임관(奏任官), 판임관(判任官) 등을 선임한다.

1. 조정과 민간의 관리와 선비, 서울과 시골의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따질 것 없이 품행이 단정하고 재주와 기술이 있고 겸하여 시무(時務)를 아는 사람을 진지하게 선발하고 그 사람의 직업, 성명, 나이, 본적, 거주지를 자세히 기록하여 추천서를 발급하고 전고국(銓考局)에 보내 재능에 따라 시험 보일 것을 청한다.

1. 예비 선발된 사람의 추천서에는 그의 재능이 어느 국(局), 어느 과(課)에 알맞은가를 밝히고 전고국(銓考局)을 거쳐 보통시험(普通試驗)에 합격하기를 기다려 다시 특별시험(特別試驗)을 본 다음 국(局)을 나누고 각 부(府), 아문(衙門)에서 불러 임용한다.

1. 학교를 널리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기 전에는 의정부(議政府)에서 오도(五都)와 팔도(八道)에 공문으로 신칙하여 향공법(鄕貢法)에 의하여 추천하여 올린다. 경기(京畿)에서 10인, 충청도(忠淸道)에서 15인, 전라도(全羅道)에서 15인, 경상도(慶尙道)에서 20인, 평안도(平安道)에서 13인, 강원도(江原道)에서 10인, 황해도(黃海道)에서 10인, 함경(咸鏡)의 남도(南道)와 북도(北道)에서 각각 5인, 5도(五都)와 제주(濟州)에서 각각 1인을 서울로 보내 각각 그 재능에 따라 소원대로 어느 아문(衙門)에 응시하게 하고 각 아문의 대신(大臣)이 선발하도록 한다.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7월 14일 무자 3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군국기무처에서 회계 심사국 직무, 문관 임명 규정, 경무청 관제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회의 안건과 회계 심사국 직무(會計審査局職務), 문관 임명 규정, 경무청 관제(警務廳官制)와 직무(職務), 각부(各府), 각아문(各衙門)의 통용규칙을 올렸다. 회의 안건에,

"1. 지금 군사 행정이 정비되지 못하여 군사들의 마음이 균일하지 못해 걸핏하면 규율을 위반하므로 빨리 변통하여야 하니, 따로 설치한 친위군(親衛軍) 외에는 각 군영(軍營)을 합쳐서 대장(大將) 1명을 두되 우선 칙임(勅任)으로 임명하고 새로운 편제에 따라 명령을 전일하게 한다.

1. 세 항구의 세관(稅關)에 외국인을 초빙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체통을 유지한다."

하니, 비답하기를,

"잠시 기다리라."

하였다.

"1. 재상(宰相) 중에서 노련하고 공정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여 황해(黃海), 평안(平安), 강원(江原), 함경(咸鏡) 네 개 도(道)에 파견하여 조정의 명령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는 동시에 감사(監司) 이하의 잘 잘못을 엄하게 조사하여 조목별로 열거하여 보고하게 한다.

1. 전운서(轉運署)를 설치한 후 삼남(三南)의 세미(稅米)를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 바친 것과 바치지 못한 것을 당해 총무관(總務官)에게 명목을 구별하여 실지 수량을 조사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노정을 계산하여 보고하게 한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회계 심사국 직무(會計審査局職務)〉

제1조

회계 심사국(會計審査局)은 의정부(議政府)에 소속시키며 도찰원(都察院) 관리에게 전담시켜 의정부와 각 부(府), 각 부(府) 아문(衙門)의 일체 회계를 심사하게 한다.

국장(局長)은 1원인데 도찰원 도헌(都察院都憲) 중에서 겸임한다.

서기관(書記官)은 4원인데 도찰원 주사(都察院主事) 중에서 겸임한다.

심사관(審査官)은 5원인데 도찰원주사(主事) 중에서 겸임한다. 회계 사무가 복잡하여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국장(局長)이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청하여 다른 아문(衙門)에서 옮겨다 보충하여 심사할 때에 편리하게 한다.

제2조

국장(局長)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의 지휘를 받아 국고(國庫)와 각 부(府), 아문(衙門)의 재정 출납, 물품 소비로부터 관청소유 재산의 증감 여부, 영업 자금, 부속 창고 자금, 비상 자금, 저당잡은 물품의 회계에 대한 심사, 판정을 전담하며 또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 명세서가 적당한지 여부를 증명하는 일을 맡는데, 심사와 판정과 증명하는 세칙은 따로 검사 장정(檢査章程)을 둔다.

제3조

각부, 각아문 중에 일부 소속된 회계 심사는 국장(局長)이 그 관청에 위임하여 명세서를 보고하게 한다.

제4조

국장이 필요한 장부와 서류를 검열 심사하면서 일이 복잡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하는 당해 관리에게 해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국장이 여러 가지 회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하는 당해 관리에게 인정서를 만들어 주고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하는 해당 장관(長官)에게 통지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처리할 것을 청한다.

제6조

국장(局長)은 매 회계년도가 지난 후 5개월 이내에 명세서를 정리하여 만들고 지난해의 회계 심사 과정을 자세히 적어서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보고한다. 따로 자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역시 문건으로 피력할 수 있다.

〈문관 임명 규정(文官任命規定)〉

제1조

문관 임명은 첫째로, 칙임(勅任)은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이다. 둘째로, 주임(奏任)은 3품부터 6품까지이다. 셋째로, 판임(判任)은 7품부터 9품까지이다.

제2조

칙임관(勅任官)은 모두 임금이 선발한다. 총리대신(總理大臣)이 각 아문(衙門)의 대신(大臣)과 찬성(贊成)·도헌(都憲)과 함께 모여 협의하고 공정하게 추천하되 삼망(三望)을 갖추어 보고하여 임금에게 의사를 물어 낙점(落點) 받아 등용한다.

제3조

2품인 칙임관의 정계(正階)와 종계(從階)는 모두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결정한다. 처음에 종2품으로 임명되어 근무기간이 36개월이 차고 시종일관 청렴하고 성실하면 으레 정2품으로 올린다. 특수한 공로와 비상한 업적이 있는 사람은 임금의 명령으로 특별히 올려주며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

주임관(奏任官)은 각 해당 아문(衙門)의 대신(大臣)이 공정하게 선발하고 그 사람의 관직, 성명, 본적, 거주지와 학식, 이력을 일일이 적어서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제출하고 도찰원(都察院)에 넘긴 다음 가부를 협의하고, 도로 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 임금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

제5조

주임관의 품계를 올리는 것은 6품부터 4품까지는 근무 기간이 24개월이 차고 시종일관 청렴하고 성실하면 으레 한 품계를 올리고, 4품부터 3품까지는 결원이 생긴 경우에 품계를 올려서 보충한다. 다만 24개월이 차지 않은 사람은 승진을 승인하지 않으나 평가할 만한 성적이 있는 사람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판임관(判任官)은 각 당해 아문(衙門)의 대신(大臣)이 선발한 인원을 전고국(銓考局)에 보내어 시험을 친 후에 당해 대신을 통하여 직접 승선원(承宣院)에 추천서를 올리고 계하(啓下)한 다음 전교(傳敎)를 받든 직첩(職帖)을 만들어 준다.

제7조

판임관의 승진은 근무기간이 24개월이 차고 시종일관 청렴하며 성실한 사람은 으레 한 품계를 올려준다. 다만 주임관으로 승진될 경우에는 험단(驗單:증명서)을 전고국(銓考局)에 보내고 다시 제5조에 의하여 시행한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8조

기술직 관리는 각각 그 재능에 따라 구별하여 등용하고 자격에 구애하지 않고 따로 봉급을 정한다.

〈경무청 관제(警務廳官制)와 직무(職務)〉

1. 좌포청(左捕廳)과 우포청(右捕廳)을 합하여 경무청(警務廳)을 설치하고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소속시키는데 한성부(漢城府) 오부(五部) 관내 일체의 경찰 사무를 맡는다.

1. 경무사(警務使) 1원(員), 부관(副管) 1원, 경무관(警務官) 몇 원, 서기관(書記官) 몇 원, 총순(總巡)몇 원 순검(巡檢) 몇 원을 둔다.

1. 총무국(總務局)은 부관(副管)이 주관하고 경무관(警務官) 몇 원이 보좌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무를 맡는다.

영업, 시장, 회사, 제조소, 교회당, 강당, 도량(道場), 연예장, 유희장, 휘장(徽章), 장례식, 채회(彩會) 놀이, 도박, 선박, 강가, 도로, 교량, 철도, 전선(電線), 공원, 차마(車馬), 건축, 전야(田野), 물고기 잡이, 인명 손상, 군중 소요, 총포, 화약, 인화물, 칼, 수재, 화재, 표류하여 부서진 배, 잃어버린 물건, 묻어둔 물건, 전염병 예방, 소독, 검역, 종두, 음식물, 음료수, 의약, 가축 도살장, 묘지, 기타 위생에 관계되는 사무 일체, 죄인의 수색 체포, 증거물을 수집하여 총순(總巡)에게 넘기는 것, 미친 사람, 버린 아이, 길에서 헤매는 아이, 결사, 집회, 신문, 잡지, 도서, 기타 인쇄물 등에 대한 경찰 사무이다.

1. 본청에는 따로 감금(監禁) 1원, 부감금(副監禁) 1원, 감수(監守) 1원을 두는데 총순(總巡)이 겸임하고, 감금 서기(監禁書記) 1원, 압뢰(押牢) 10원을 두는데 순검(巡檢)이 겸임한다.

1. 경무사 1원은 칙임관(勅任官)으로서 내무 대신(內務大臣)의 지휘 하에 한성부(漢城府) 오부(五部) 관내의 경찰 및 감금(監禁) 사무를 도맡아 관할하며 당해 범죄자를 잡아 조사하고 경중을 구별하여 법 담당 관청에 넘기고 판결을 기다린다.

1. 경무사가 중대한 경찰 사무에 직면하면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받아 조사 처리하며, 그 밖에 각 부(府), 아문(衙門)의 직권에 관계되는 일은 각 해당 대신(大臣)에게 보고하여 조사 처리한다.

1. 경무사는 고유의 직권을 행사한다. 혹 각 부(府), 아문(衙門)에 담당할 일이 있으면 법률(法律)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즉시 의견을 받아 처리하며, 한성부윤(漢城府尹)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인 경우 당해 부윤과 협의하고 서로 수결한 후에 처리한다.

1. 경무사는 관하 관리를 통솔 감독한다. 다만 주임관(奏任官)의 승진과 강등은 내무 대신(內務大臣)에게 청하여 처리하고, 판임관(判任官) 이하의 승진과 강등은 임의로 할 수 있다.

1. 경무사의 직권은 오부(五部)의 관원을 지휘할 수 있다.

1. 본 청 소관의 국(局), 과(課), 지서(支署)는 내무대신(內務大臣)을 통하여 상주(上奏)하고 결재를 받지 않고서는 경무사(警務使)가 나누거나 합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또 주임관(奏任官)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1. 경무사는 해마다 연말에 판임관 이하의 집무 실태와 경비 통계표를 자세히 적어서 내무대신에게 제출한다.

1. 경무사는 제정된 법률과 명령(命令)에 따라 표창과 처벌을 할 수 있다. 주임관(奏任官)에 대해서는 내무대신에게 청하여 처리하고 판임관 이하에 대해서는 임의로 할 수 있다.

1. 경무사가 본청의 집무 규정을 성안하는 경우에는 내무대신에게 청하여 결재를 받는다.

1. 경무 부관(警務副管) 1원은 주임관(奏任官)으로서 경무사가 집행하는 사무를 돕는다.

1. 서기(書記)는 판임관으로서 경무사의 지휘 아래 기록 문서와 계산 사무를 맡는다.

1. 경무관(警務官)과 총순(總巡)은 판임관으로서 경무사와 부관(副管)의 지휘를 받아 자기 직권을 집행한다.

1. 감금(監禁)은 판임관으로서 경무사의 지휘를 받아 감옥의 일체 사무를 담당하고 감금, 서기(書記), 감수(監守) 이하의 여러 직원들을 관리한다.

1. 부감금(副監禁)은 감금이 집행하는 사무를 돕는다.

1. 감수(監守)는 판임관으로서 감금, 부감금의 지휘를 받아 감옥 사무를 검찰하고 압뢰(狎牢)를 지휘한다.

1. 순검(巡檢)과 감수(監守)의 직무는 따로 규정을 둔다.

1. 오부(五部) 관내에 경찰 지서(警察支署)를 나누어 설치하고 각 부 내의 경찰 사무를 나누어 맡는다. 지서마다 서장(署長) 1원을 두는데 경무관(警務官)이 겸임하고 서기(書記) 2원과 순검(巡檢) 몇 원을 둔다.

1. 경찰 지서 서장은 경무사와 부관(副管)의 지휘를 받아 담당 부(部) 내의 경찰 사무를 맡아 관할하고 순검을 감독하여 돌아다니며 순찰하게 함으로써 안녕을 보장한다.

1. 지서(支署) 서기(書記)는 서장(署長)의 지휘를 받아 기록 문서와 계산 사무를 맡으며 겸하여 부 내의 경찰 실태를 적어서 서장에게 제출하여 점검하게 하고 월말마다 서장을 통하여 경무사에게 보고한다.

〈행정 경찰 장정(行政警察章程)〉

제1절

1. 행정 경찰(行政警察)의 임무는 백성의 재해를 방지하고 안녕을 이루게 하는 데 있다.

2. 각 지방 장관(地方長官)들은 경무관(警務官)과 총순(總巡)들에게 백성을 무마하는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하고 적당한 곳에 파견하여 순검(巡檢)을 감독 통솔하여 순찰하며 살펴보게 한다.

3. 직무를 크게 네 가지로 구별한다. ①백성들에게 방해되는 일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일, ②건강을 보호하는 일, ③방탕하고 음란한 짓을 금지하는 일, ④국법을 위반하려는 사람을 은밀히 수색 체포하는 일이다.

4. 행정 경무(行政警務)는 미처 조사하고 살피지 못하여 법률(法律)을 위반하는 일이 있을 경우 이러한 것을 수색 체포하는 것은 사법 경무(司法警務)의 직무이나 행정 경무가 이 직무를 수행하려할 때에는 검사장정(檢事章程) 및 사법 경무 규칙에 따라야 한다.

5. 경무 관리는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기에 힘쓰고 한 가정의 드러나지 않은 사소한 결함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또 자기 공로를 탐냄으로써 경무의 일체 사무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제2절 〈총순(總巡)의 집무 규정〉

1. 각처에 파견된 총순(總巡)은 때때로 본 청(廳)에 모여서 공동으로 사무를 협의하여 차이가 없게 하여야 한다.

2. 명령을 포고할 때에는 순검(巡檢)에게 그 뜻을 자세히 가르쳐 주어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수시로 관하 부(部) 내를 순찰하여 그 정경(情景)과 순검의 근태(勤怠)를 살피고 또 인구, 호수, 백성의 직업 등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부 내의 경무 사찰 실태를 달마다 장관(長官)에게 보고한다. 긴급 비상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장관에게 경보(警報)를 올려야 한다.

5. 칙임관(勅任官)이나 주임관(奏任官) 등 직위가 높은 관리에게 신칙하거나 신문할 일이 있으면 그의 집사(執事)를 부르고, 판임관(判任官) 이하 사족(士族)이나 평민은 직접 본인을 부른다.

6. 위경죄(違警罪)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경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후에 장관(長官)에게 보고한다. 일이 혹은 미심스러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면 장관에게 청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3절 〈순검(巡檢)의 직무 규정〉

1. 순검(巡檢)의 직무는 일체 제1절 제3조에 의하여 집행한다.

2. 관하 부 내의 주민들과 길 가던 사람들이 곤란한 일을 만나 와서 구원과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어느 때임을 물론하고 나아가 풀어주며 생명에 관계되는 위급한 경우에는 빨리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醫員)에게 청하여 치료하게 한다.

3. 늙은이, 어린이, 부녀자, 불구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극력 보호하여야 한다.

4. 부 내의 호수, 인구, 남자, 여자, 늙은이, 어린이와 사람들의 선하고 악한 것을 늘 살피며 또 일정한 직업이 없이 산만한 사람들에게 유의해야 한다.

5. 부 내에 다른 곳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있으면 직접 그 사람의 평소의 이력과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등 사항을 조사한다.

6. 포고(布告)와 신칙(申飭) 등 새로운 명령을 내는 일이 있을 경우 백성들이 믿음을 갖는지 여부를 힘써 조사하여 총순(總巡)에게 보고한다.

7. 순찰(巡察) 중 직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항은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여 총순(總巡)에게 보고한다.

8. 거리와 시장에서 무리지어 혼잡을 일으키며 풍기를 문란시키는 일이 있을 때에는 빨리 제지시켜야 한다.

9. 길을 잃고 주소가 명백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있으면 우선 동임(洞任)에게 돌보게 하고 널리 고시하여 그의 부모나 친척이 와서 데려가기를 기다리며 즉시 문서를 갖추어 총순에게 보고한다.

10. 임자를 모르는 뛰쳐 나온 소나 말이 있으면 우선 동임에게 가두어 두게 하고 널리 고시하여 그 임자가 와서 찾아가기를 기다린다.

11. 술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나 정신병자가 있으면 근처에 있는 백성에게 돌보게 하고 난폭하게 굴면 붙잡아서 동임에게 맡긴다.

12. 거리를 마구 돌아다니는 미친개가 있으면 즉시 근처 백성들에게 때려죽이게 하여 피해를 없애며 으슥한 곳에 내버리게 한다.

13. 시체가 길거리에 있으면 자세히 검사한 후에 문서를 갖추어 총순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린다.

14. 짐승과 가축의 시체는 곧바로 동임에게 방법을 강구하여 멀리 버리게 한다.

15. 밤에 민가의 문에 잠금쇠를 잠그지 않은 것이 있으면 즉시 그 주인에게 점검하고 잠그도록 한다.

16. 수상한 자들이 거리를 은밀히 다니면 즉시 체포하여 신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순검소(巡檢所)에 압송하여 혹 총순에게 비밀리에 보고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며 경솔히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17. 화재가 나면 순검(巡檢)은 신호를 올려 사람들을 모아 화재 당한 사람을 힘껏 불을 끄며 사람들이 마구 모여 구호하는 곳에 혼잡을 일으키지 말게 하여 도둑을 막는다.

18. 위 조항의 불을 끌 때에 먼저 사람을 구출하고 다음에 서류와 돈을 꺼내며 관청 건물에서는 보존한 문건과 공문을 우선 구출한다.

제4절 〈위경죄 즉결 장정(違警罪卽決章程)〉

1. 경무 지서(警務支署)가 관할하는 부 내에 위경죄(違警罪)를 범한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서장(署長)이나 대리하는 관리가 즉결한다.

2. 즉결하는 법은 재판하는 정식 규례에 의하지 않고 본인을 신문하여 구두 공술을 받아서 직결한다. 또 혹 피고인이 대질을 하지 않았더라도 즉결 문건을 송치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즉결 문건을 받고 위경죄 재판소에 정식 재판을 청할 수 있다. 다만 정식 재판을 거치기 전에는 고등 법원(高等法院)에 상고(上告)할 수 없다.

4. 즉결 문건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소, 직업, 범죄 장소, 연월 일시, 죄명, 형벌 이름과 정식 재판을 청한 이유, 기한 및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어느 경무서(警務署)의 어느 관리의 즉결을 받았다는 등 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5. 정식 재판을 청하려는 사람은 즉결 문건을 발행한 경무서(警務署)에 먼저 신고하되 그 기한은 제2조 제1항에 속하는 일인 경우 문건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속하는 일인 때에는 5일 이내로 한다.

6. 경무서에서 앞 조항의 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본 소송과 관련한 일체의 문건을 위경죄(違警罪) 재판소 검찰관(檢察官)에게 송치한다.

7. 제5조에 규정한 기한 안에 정식 재판을 청하지 않은 때에는 즉결 문건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5절 〈순검 선용 장정(巡檢選用章程)〉

1. 순검(巡檢)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선발 등용될 수 있다. 다만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순검은 반드시 품행이 단정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나이가 23∼40살로서 중한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사람이라야 선발하여 등용할 수 있다.

3. 순검을 시험치는 방법은 반드시 형법, 소송법, 경무법 개요와 국한문 문서를 주고받는 규정을 통달해야 선발에 들 수 있으며 경무사(警務使)가 총순 2인 이상과 함께 본청에서 시험을 보인다.

4. 순검이 만 5년 이상 복무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증명서를 받았거나 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총순으로 승급될 수 있고 점차 승급하여 고등 총순(高等總巡)이 된다.

〈각부, 각 아문 통용 규칙(各部各衙門通行規則)〉

제1조

각부, 각 아문은 바로 의정부(議政府), 내무(內務), 외무(外務), 탁지(度支), 군무(軍務), 법무(法務), 농상(農商), 학무(學務), 공무(工務)의 여러 아문이다.

제2조

부, 아문의 각 대신(大臣)은 각각 자기 직권을 지키면서 그 사무를 집행하고 서로 월권행위를 하지 않는다. 직권 안에 속하는 사무로서 두 개 이상의 아문에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각각 당해 대신들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보고하며, 결정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는 당해 안건을 의정부에 제출하여 총리대신(總理大臣)의 재결을 받는다.

제3조

각 대신이 관할하는 사무에 관계되는 법률(法律)과 칙령(勅令)은 당해 대신이 총리대신과 서명하고 수결한다.

제4조

각 대신의 직권 내의 사무로서 법률, 칙령의 변통할 것이 있을 경우 안을 갖추어 의정부에 제출하고 연명으로 수결하여 주문(奏聞)하고 즉시 타결한다.

제5조

각 대신은 직권에 속하거나 특별히 위임받은 문제에 대하여 법률과 칙령의 범위 안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각 대신은 명령으로 벌금 25원(元) 이하와 25일 이내의 감금형(監禁刑)을 관하 관리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각 대신은 법률이나 칙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부, 아문의 각국(各局), 과(課)와 소속 관사의 시무 세칙(視務細則)을 재정할 수 있다.

제8조

법률과 칙령에 수결하는 일을 제외하고 부와 아문의 사무를 아뢰고 의정부 회의에 참가하고 소속 사(司)에 명령하고 협판(協辦)에게 서리 직무(署理職務) 혹은 임시 일부(一部)를 주청하는 일에 모두 임의로 행한다.

제9조

각 대신은 그 직권으로 경무사(警務使)와 각 지방 장관에게 명령과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

각 대신은 그 직권으로 경무사와 각 지방 장관을 감독한다. 당해 경무사와 지방 장관이 행정 사무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공익을 침해하여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지를 명하거나 혹은 전폐를 행한다.

제11조

각 대신은 관하 관리들을 통솔 감독하되 주임관(奏任官) 이상의 진퇴(進退)에 대해서는 모두 총리대신을 통하여 상주(上奏)해 청하고 판임관(判任官) 이하는 모두 임의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각 대신은 관하 관리들의 승급과 공로 평가, 표창에 대하여 모두 총리대신을 통하여 상주하여 명령을 청한다.

제13조

각 대신은 의정부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는 국(局)과 과(課)를 폐지하거나 설치하며 나누거나 합할 수 없으며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제14조

각 대신은 예산을 결정한 뒤에는 임시로 다른 항목을 만들어 지출을 청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일에 속하는 것에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5조

각 대신은 봉급 규정 안에서 판임관(判任官)의 인원수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제16조

각 대신은 관하 행정 사무의 잘잘못을 수시로 총리대신에게 보고한다.

제17조

각 대신은 연말에 회계 장부와 함께 지난해의 공정(功程)을 갖추어 적어서 총리대신을 통하여 상주한다.

제18조

각 대신은 연말에 가서 판임관(判任官) 이하의 집무 정황과 고원(雇員)의 봉급액을 자세히 적어서 총리대신에게 제출한다.

제19조

각 대신은 연말에 가서 주임관(奏任官) 이하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당해 관할 경비의 한도 안에서 표창하고 관보(官報)에 낸다.

제20조

각 대신은 관하 관리들이 다른 아문의 사무에 간섭하지 못하게 한다. 부득이 긴요한 용무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議會)에 제출하여 가부를 청한다.

제21조

각 대신은 임시 심사를 위하여 정원 내에서 편의에 따라 위원(委員)을 임명한다.

제22조

각대신은 법률(法律)과 칙령(勅令)에서 정한 대로 관하 주임관(奏任官) 이하를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

각부, 각 아문의 대신(大臣)과 협판(協辦)은 칙임관(勅任官)이요, 참의(參議)와 주사(主事)는 4품에서 6품까지는 주임관(奏任官)이요, 7품에서 9품까지는 판임관(判任官)이다.

제24조

협판(協辦)은 대신의 명령으로 제8조에 의하여 혹 대신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25조

협판이 대신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공문이나 공용 문건에 서명할 수 있다.

제26조

협판은 총무국장관(總務局長官)으로서 각국(各局), 각 과(各課)를 감독하고 또 아문 사무 전체를 정리할 책임을 진다.

제27조

총무국에서는 당해 아문의 대신이 직접 개봉하는 문서, 기밀 사무와 관리의 승급과 강등에 관한 문건을 보관한다.

제28조

비서관(祕書官)은 대신(大臣)에게 전속하여 총무국의 사무를 맡아본다.

제29조

각부, 각 아문의 총무국에는 문서과(文書課), 왕복과(往復課), 보고과(報告課), 기록과(記錄課)를 두고 사무를 분담한다.

제30조

문서과에서는 각국에서 문서를 만들거나 초안을 잡는 등의 사무를 심사한다.

제31조

왕복과에서는 각부, 각 아문에서 오는 공문과 문서의 접수, 발송을 전담한다.

제32조

보고과에서는 각국, 각 과의 통계 안건을 수집하여 통계표를 만들어서 대신이 조사 검열하는 데에 제공하고 겸하여 관보국(官報局)에 보내어 관보에 싣게 한다.

제33조

기록과에서는 일체 아문의 사무에 관한 문건을 수집하여 편찬한다.

제34조

각국에서는 참의(參議)가 국장(局長)이요 4품 주사(主事)가 차장(次長)이며, 국장이 있으면 차장을 두지 않고 차장이 있으면 국장을 두지 않는다.

제35조

국장은 대신의 명령을 받아 그 직권을 행사하고 각과의 사무를 관리한다.

제36조

국(局) 안의 각과에는 과장(課長) 1인을 두고 주사(主事)로 임명하며 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나누어 맡는다.

제37조

각부, 각 아문에 혹 고문위원(顧問委員)이 요구되는 경우 그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 재가를 신청한다.

제38조

각부, 각 아문에 오는 문건은 총무국(總務局) 왕복과장(往復課長)이 접수하여 개봉하고 그 건명(件名)과 번호를 자세히 대장에 등록하여 총무국장(總務局長)의 조사 검열에 대비하게 한다.

제39조

총무국장이 문건을 조사 검열하다가 혹 긴요한 사항을 맞이할 경우 당해 대신에게 넘겨서 조사 검열하게 하고 그 밖의 일반 사항은 각각 당해 담당국에 보내어 검인을 찍은 다음 왕복과장(往復課長)에게 넘겨주고 이어서 각처(各處)에 나누어 보내게 한다.

제40조

대신이 직접 개봉하는 문건도 왕복과장을 거쳐 봉투에 번호를 등록하고 직접 대신에게 제출하거나 혹은 비서관에게 보낸다.

제41조

왕복과장은 보내야 할 문건을 먼저 기록하고 이어받을 사람이 장부에 검인을 찍게 한다.

제42조

각국의 과장이 처리하여야 할 문건을 접수하고 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혹 사건이 복잡하거나 여러 국에 관련이 되어 있을 경우 협판(協辦)에게 기한의 연장을 청하여 승인이 있어야 기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3조

여러 국(局)과 과(課)에 관련이 되어 있는 문건은 당해 주무 국과 과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되는 국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만나서 협의하거나 대신에게 결정을 아뢰어 결재를 받는다.

제44조

각국과 각 과에서 심사한 문건은 도로 왕복과에 보내고 당해 과에서 직접 총무국장에게 제출하며 총무국장은 더 자세히 조사 검열한 후에 대신의 결재를 청하여 실시한다.

제45조

총무국장이 각국과 각 과에서 만든 문건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각 당해 국에서 수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대신의 의견을 받아서 각 국장에게 지시한다.

제46조

대신의 재결을 받은 문서는 왕복과에서 정서하여 비서관에게 주어 대신에게 날인할 것을 청하고 그 건명(件名)과 번호를 대장에 등록한 후에 직접 발송한다. 그 원본에 교부, 발송한 연월일을 등록한 후에 왕복과에서 검인을 찍어 도로 주무처(主務處)에 보낸다. 각 국장과 각 과장이 발표 시행할 것은 당해 국과 과(課)에서 정서하여 도장을 찍어서 왕복과에 넘기면 왕복과에서 그 건명과 번호를 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송한다.

제47조

총무국에서 초안을 만든 문건은 당해 국장이 즉시 대신에게 제출하여 재결을 청한다.

제48조

긴급히 시행해야 하거나 또는 기밀에 속하는 일은 일반 규례에 따르지 않고 직접 대신의 재결을 청하며 따로 기밀 문서 대장을 만들고 등록한다.

제49조

사무나 문서의 조사를 위하여 다른 관서에 공문을 요구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왕복과(往復課)를 거치지 않고 각국 과장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50조

왕복과장(往復課長)은 각국과 각과에 문서를 발송하고 이어 회송(回送)할 기일을 정하고 각국과 각과에서 기한 안에 회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왕복과장은 그 문서의 건명과 국의 이름을 총무국장에게 보고하여 처리에 따른다. 다만 대신의 명령으로 보류하라고 한 문건은 이 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각국, 각 과의 문서로서 이미 시행한 것은 기록과(記錄課)에 보낸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문서만은 비서관이 대신의 명령을 받아 따로 둔다.

제52조

각부, 각 아문의 회계 사무로서 법률이나 명령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전 출납에 관한 것은 다음에 열거한 조항에 따른다.

제53조

각부, 각 아문의 회계국(會計局)에서는 각 당해 부, 아문의 회계 사무와 관하 소속 관사의 예산, 결산과 소유하고 있는 땅과 건물 등의 일을 담당한다. 국(局) 안에 출납과(出納課), 검사과(檢査課), 용도과(用度課)를 두어 사무를 분담한다.

제54조

출납과에서는 당해 아문(衙門)과 그 관하 소속 관사의 예산, 금전 출납에 관한 여러 가지 장부를 통제하고 계산표를 정돈하는 일을 맡는다.

제55조

검사과에서는 금전 출납이 적당한지 여부와 여러 가지 증명서를 검사하는 일을 맡는다.

제56조

용도과에서는 관할하는 땅과 건물 기타 일체 사용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57조

월급과 여비, 기타 일체의 경비, 수입에 관한 사무는 출납과에서 관리한다. 여러 가지 경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요점을 들어 출납 전표에 쓰고 국장(局長)에게 보내면 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하게 한 다음 대신의 재결을 청하고 비로소 수입하거나 지출하는 방편으로 삼게 한다.

제58조

출납과에서는 출납 전표의 국장이 찍은 도장과 각과를 경유한 검인을 확인하고 장부에 등록한다. 그 출납한 장부에서 매일 그 남은 금액표를 국장에게 제출하여 검열하게 한다.

제59조

장부의 기록에 잘못 썼거나 빠뜨린 글자가 있는 때에는 일체 고쳐 쓰거나 지우지 못하게 하며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담당자가 도장을 찍는다.

제60조

검사과장(檢査課長)은 국장의 명령을 받아 국(局) 안의 여러 가지 장부와 증서를 수시로 검열한다.

제61조

금전 출납에 관한 문서는 일정한 시간에만 처리한다. 비록 복잡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국장의 승인이 없이는 기한을 넘길 수 없다. 다만 그 처리 기한은 각 당해 아문(衙門)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62조

건축, 수리에 관한 것은 용도과에서 국장에게 신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과(檢査課)의 검사를 거친 후 대신(大臣)과 협판(協辦)의 승인을 얻어야 처리할 수 있다.

제63조

부, 아문에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용도과(用度課)에서 모두 관리하고 사용할 때마다 각국(各局)과 각과장(各課長)의 증표로 청구한다.

제64조

용도과에서는 당해 부, 아문 내의 관리 사무를 담당한다. 각종 물품의 출납 대장을 만들어 놓고 물품 출납을 명확하게 한다.

제65조

앞 조항에서 든 것 외에 회계국 담당에 속한 것은 모두 각부, 각 아문으로 귀속시켜 자체 협의하여 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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