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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야사이야기

신하들은 세 번 이상 간하지 말라.

by 무님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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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는 왕과 신하들의 말싸움의 연속이었다. 말싸움에 지친 태종은 급기야 16년 6월 교지를 내려 신하들이 한 가지 사안을 세 번 이상 간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그날의 기록 <조선왕조실록>

 

 

 

그날의 기록 <조선왕조실록>

 

 

"세 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가 버린다는 것은 옛 법이다. 지금 대소 신료와 대간과 형조에서 간언과 상ㅇ소를 세 차례 이외에 난잡하게 신청하는 것은 예 제도에 어긋난다. 또 여러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에는 심히 좋지 않다. 이제부터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지부종으로 처벌하라."

"모든 진언과 상소는 세 번 간하고 즉시 그친다. 세 번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물러가고, 서 번이나 간한 뒤에 다시 간하는 자는 처벌한다."

교지부종이란 교지를 따르지 않은 죄를 말한다. 이러한 왕명이 나오 이유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 즉 대간 등의 신하들인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여러 번 진언하고 상소를 올려 임금을 번거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재간은 한 번 상소를 올려 임금이 윤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윤허를 받을 때까지 간하곤 하였다. 어떤 때는 한 가지 일에 10여 번 이상 줄기차게 상소를 올린 적도 있다. 물론 대간의 주요한 임무가 간쟁 이어서 주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때로는 너무 지나쳐 국왕의 국정 처리를  저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국왕의 바르지 못한 행동이나 과실을 고치도록 간절히 말하는 언론 활동이 간쟁이라 해도 그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인정받는 것이다. 간쟁의 횟수를 세 번으로 제한하려 하자 당연히 대간들이 반기를 들고 나왔다. 먼저 사간원에서 격한 반응을 보였다.

"말하는 책임에 있는 자는 말해야 할 것이 있으면 마땅히 여러 번 벙해야 할 것입니다.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어찌 세 번 간하는 데에 구애받겠습니까?"

사헌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따지고 들었다.

"이것은 성대한 조정에서 행할 법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얼굴을 마주 대하여 임금의 옳지 못한 주장을 반박하고, 뜰에 서서 간하여 싸우고, 임금의 옷깃을 당기며 간하고, 임금이 물리쳐도 끝까지 버티며 간절히 간한 것 또한 죽음으로써 간쟁함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따져 보면 모두 임금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다가 허물이 있으면 간하고, 감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듭 공경하고 효도하여야 합니다.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데, 만약 세 번 간하고 그만두는 것을 나라의 법으로 삼는다면 신하에게 아첨하는 풍습을 열어 주는 길입니다."

세자 양녕대군도 대간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언로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간이 세자에게 말하자 세자 역시 '간언을 막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에게 아뢰었는데, 세자의 말을 들은 임금은 역정을 냈다.

"내가 따르지 않겠으니 번거롭게 굴지 말라."

 탲종이 세 번 이상 간하는 것을 금하였으나 그 후에도 대간들은 굴하지 않고 꿋꿋이 간쟁을 계속했다. 마침내 태종 사후에는 간쟁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국왕과 대간의 싸움에서 마침내 대간이 이겼던 것이다. 국왕은 유한하나 대간은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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