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반정이란 조선 제10대왕 연산군을 몰아내고 진성대군 이역(晉城大君 李懌)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이다
중종반정이 일어난 배경으로는 1506년(연산군 12) 성희안(成希顔)·박원종(朴元宗) 등 이른바 훈구세력이 임사홍(任士洪)·신수근(愼守勤) 등의 궁금세력(宮禁勢力)과 결탁해 학정을 거듭하던 연산군을 폐위시킨 사건이다.
연산군은 당시 특권 관료층인 훈구세력과 성종 때부터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신진 사림세력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왕위에 올랐다. 그는 1498년 훈구세력과 결탁해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왕도정치를 추구하는 사림파를 무오사화로 한 차례 거세하였다.
이로써 정치적 우세를 더욱 확고히 한 훈구세력은 그 횡포가 더욱 심해지고 권귀화(權貴化)의 경향을 현저하게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연산군은 궁금 계열 중심의 측근 세력을 새로이 등장시켜 이번에는 훈구세력의 경제 기반을 탈취하고자 1504년 갑자사화를 일으켰으며, 이때 사림계열의 희생도 함께 있었다.
이와 같이 두 차례의 사화가 거듭되는 동안 연산군의 학정은 더욱 심해졌다. 즉, 자신의 실정에 대한 직간을 멀리하고, 경연(經筵)과 대제학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창덕궁과 담을 사이에 두고 있는 성균관을 연락(宴樂)의 장소로 만들었고, 장악원을 개칭한 연방원(聯芳院)을 원각사(圓覺寺)에 두어 여기(女妓)들의 모임 장소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채청·채홍사(採靑採紅使)를 보내 미녀를 선발하였는데 이를 ‘운평(運平)’이라 하고, 그 중에서 뽑힌 기녀를 ‘흥청(興淸)’이라 하여 300명을 궁중에 기거하게 하였다.
또한, 사냥을 위해 도성 밖 30리의 민가를 철거해 민원을 샀으며, 이러한 학정을 비방하는 한글투서 등이 있자 『언문구결(諺文口訣)』을 불태우는 등 한글 사용을 금지하였다.
더욱이 사치와 연락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연(內宴)에 나온 사대부의 부녀자를 농락하는 등 황음(荒淫)이 자행되는 가운데 정치는 거의 방기되어 내시 김자원(金子猿)에게 맡겨진 상태였다.
이러한 연산군의 학정은 궁금세력과 결탁해 이루어졌으므로 그를 축출하려는 움직임이 사림계열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거사 계획은 훈구세력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이에 훈구세력을 중심으로 연산군의 폐위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성희안과 박원종 등은 연산군 폐위를 밀약하고 당시에 인망이 높던 이조판서 유순정(柳順汀), 연산군의 총애를 받고 있던 군자감부정(軍資監副正) 신윤무(申允武) 등의 호응을 얻어 왕이 장단(長湍) 석벽(石壁)에 유람하는 날을 기하여 거사 계획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연산군의 유람이 중지되면서 거사에 차질을 빚을 뻔 했으나 호남지역에서 연산군 폐위의 거사 격문이 서울에 나돌게 되면서 당초 계획을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1506년 9월 1일, 박원종 ·성희안 ·신윤무를 비롯해서 전 수원부사(前水原府使) 장정(張珽),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 박영문(朴永文), 사복시첨정(司僕寺僉正) 홍경주(洪景舟) 등이 무사를 훈련원에 규합하였다. 그들은 먼저 궁금세력(宮禁勢力)으로 권력을 쥐고 있던 임사홍(任士洪) ·신수근(愼守勤)과 그 아우 신수영(愼守英) 및 임사영(任士英) 등 연산군의 측근을 죽인 다음 궁궐을 에워싸고 옥에 갇혀 있던 자들을 풀어 종군하게 하였다.
반정에 성공한 박원종 등은 군사를 몰아 텅 빈 경복궁에 들어가서 성종의 계비이며 진성대군의 어머니인 대비 윤씨의 허락을 받아 연산군을 폐하여 강화도에 안치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9월 2일 진성대군을 맞아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위에 오르니 그가 조선왕조 제11대 왕인 중종이다.
중종반정은 조선 왕조 최초로 순전히 '신하'가 주도하여 '왕'을 몰아낸 반정 사건이다. 이전의 태종, 세조도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다고 할 수 있으나, 왕위에 오른 왕족이 반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반면, 중종은 가만히 있다가 순전히 신하들에 의해서 옹립된 왕이다. 물론 중종도 선왕의 적자이므로, 후대의 인조반정 정도로 크게 훼손당한 건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
다른 반정에 비해서 또 다른 특이한 점은, 파급이 적고 반정의 충격이 조기에 수습되었다는 점이다. 애초에 주동인물인 박원종 등부터가 연산군 집권기에도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으며, 그들 이외에도 연산군 치하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유자광의 경우 무오사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과거 때문에 축출되어 귀양지에서 71세로 사망하였다. 유자광의 아들 두 명은 중종의 배려로 유자광의 사후 공신의 지위를 회복하였고 예를 갖추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이후 중종반정을 이끈 박원종 / 유순정 / 성희안 3대신이 중종 5년, 7년, 8년에 줄줄이 죽으면서 중종은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키울 틈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중종반정이 일어났어도 백성들의 삶에는 별로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건 함정. 반정 성공 이후 선포한 금표 철폐가 얼핏 보면 연산군이 빼앗은 백성들의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표로 연산군이 빼앗은 땅의 대부분의 원주인은 훈구 대신들이나 전현직 관료들이었다.[9] 게다가 연산군이 유흥 비용 마련을 위해 내수사를 과세 기관으로써 초법적,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중종 시기에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여기에 연산군이 일시 중지했던 승과 폐지를 비롯한 불교 탄압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본래 연산군 시기에 백성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은 공물이었다. 본래 토지세인 전세와 개인 현물세인 공물, 노동력 제공인 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금체계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것은 전세였다. 그런데 연산군 시기에 연산군이 스스로의 사치스런 생활을 위해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고 그 결과 공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백성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무엇보다 공물은 재산의 다과라 할 수 있는 토지와 관계없이 개인당 부과되는 인두세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빈한한 계층일수록 공물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었다.
따라서 연산군 시기의 폐정을 개혁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공물 수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렇지만 중종반정 이후로도 이러한 공물 과다 수취의 형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미 늘어난 재정에 따라 그 사용처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를 다시 없애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물 대신 다른 세금, 즉 전세의 비중을 높여야 했지만 이것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공물 과다 수취의 형태는 이미 세조대의 보법의 실시로 인한 군역부담 증가로 인해 붕괴하고 있던 양인 층에 결정타를 먹였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양인의 몰락이 가속화되었고 이것은 임진왜란 이후 공물 수취의 모순이 공물의 전세화-대동법을 통해서 해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결국 그야말로 연산군의 자리에 반정공신들이 대신 들어 앉은 거나 다름이 없었다. 중종도 초반에는 노회한 반정공신들에게 밀려서 제 목소리를 못 냈으니. 게다가 갓 즉위했을 때 중종의 나이는 고작 열 아홉 살, 현대 나이로 고등학교 3학년에 불과했다. 반정에 참여했던 채수는 이런 현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소설 설공찬전에서 중종반정을 주전충에 빗대어 그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람에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신 문제는 이후 조광조의 위훈 삭제 시도와 기묘사화로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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