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을 겪고 조선의 어느 한곳 멀쩡한 곳이 없었다. 광해군은 왕위에 올라 세금개혁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대동법을 시행한다. 대동법이란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세금 제도이다
대동법을 이해하려면 공납을 알아야 한다. 공납이란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인 특산품을 세금으로 걷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이 나거나 흉년이 들어 특산품을 생산하지 못한 경우 세금을 낼 수 없게 되어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렇다고 다른 물건으로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라에서 걷어야 할 물건의 종류와 수가 정해져 있어 함부로 다른 물건을 대신 바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공납을 내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물건을 사서 바치거나, 아니면 중간 상인들한테 물건을 구해 달라고 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중간 상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원래 물건의 가격보다 수십 배 이상 비싸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위해 광해군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바로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였다.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제일 먼저 광해군은 개간 사업을 서둘러 경작지부터 늘렸다.당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조선 전체를 합쳐도 전쟁 전 전라도 수준에 해당하는 50여만 결에 지나지 않았다. 더불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조세 수입도 늘렸다. 이 때 부유층에게 돈을 받고 명예직 벼슬을 주는 공명첩 제도를 시행한다. 이 모든 것이 세금을 확충하여 나라 살림을 제대로 꾸려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또한 공납 제도도 개선했다. 공납은 세금을 각 지역의 토산물로 내게 하는 제도였는데,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마을 단위로 세금을 걷다보니 공물의 대부분을 일반 농민들이 냈었으며 또한 이 제도는 생산되지도 않는 물건을 공물로 바쳐야 했던 것이다.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먼저 정해놓고 이를 마을 단위로 나누어 배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납 제도를 고쳐서 대동법이라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대동법은 ‘공납’ 대신 ‘쌀’이나 베·무명, 돈 등을 바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집집마다 내는 특산물 대신에 토지를 기준으로 걷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국가는 그 쌀을 가지고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면 된다.
대동법은 초기에는 비록 경기도에서만 시험적으로 시행하였지만 대동법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좋을 수 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공납이 무거워 고향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모여 든다’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대동법을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들이 양반이였다. 이전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던 양반 지주들이 땅이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게 생겼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소유한 땅에 대한 세금, 즉 토지세를 냈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공물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법이 함경도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는 데에는 약 100여 년이나 걸린다. 양반 지주들의 반대는 여전했지만, 이 문제를 개혁할 수 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동법은 차츰 정착해 나가게 된다.
땅을 많이 가진 양반들은 조직적으로 대동법을 반대하였지만, 광해군은 백성들을 위해 대동법을 계속 유지시켰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백성들의 삶이 덜 고단해 진것을 생각해 보면 광해군이 왕으로써 탁월한 재능이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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