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공저 박경의 사건은 1507년(중종 2) 김공저 ·박경 등이 박원종(朴元宗) ·유자광(柳子光) 등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다. 의관 김공저와 서얼 박경은 중종반정 공신 박원종 ·유자광 등을 간신으로 규정하여, 이들을 제거하고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 정미수(鄭眉壽)를 수상으로 삼아야만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숭조(柳崇祖) ·남곤(南袞) ·심정(沈貞) 등의 고발로 발각되었는데, 김공저 ·박경은 참형에 처해지고, 정미수는 울진에 귀양보내졌다.
의관 김공저와 서얼 박경은 중종반정공신 박원종·유자광·노공필을 간신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일으켜 이들을 죽이고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정미수(鄭眉壽)를 수상으로 삼아야만 정치를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자리에는 이장길(李長吉)·장성(長城)·장배(長培) 3형제와 유숭조(柳崇祖)·정미수(鄭眉壽)·이계맹(李繼孟)·김감(金勘)·조광좌(趙廣佐)·조광보(趙廣輔)·문서구(文瑞龜)·조광조(趙光祖)·김식(金湜) 등이 있었는데, 그 중 문서구가 심정(沈貞)에게 이를 밀고하고, 심정이 또 남곤에게 전하여 유숭조와 함께 고발을 하였다.
이에 관련자를 모두 잡아들이고, 대궐뜰에서 국문을 하여 대신을 모해하고 조정을 변란하게 하였다는 자백을 얻어 박경·김공저는 참형에 처하고, 처자를 노비로 삼고 재산을 몰수하였다.
그리고 연루자로서 이장길을 제주에 안치하고, 유숭조는 음모를 알면서도 고하지 않고 있다가 심정·남곤이 장차 그 일을 고발할 뜻이 있음을 안 뒤에야 자기의 죄를 면하고자 고발한 것이라 하여, 거제에 부처(付處 : 중도부처의 준말로 죄인에게 그 죄의 정상을 너그러이 참작, 유배장소로 가는 도중의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지내게 함.)하였다.
또, 이계맹은 진도에, 김감은 금산에, 정미수는 울진에 각각 귀양보냈으며, 조광조·김식 등은 나이가 어려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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