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종은 즉위 후 7년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정국을 지켜 보았다. 정국의 지휘권을 호족에게 내어주고 그들을 지켜보며 왕권강화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953년 후주와 본격적인 외교관계가 성립되면서 암암리에 개혁작업을 시도하게 된다.
광종의 정책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칭제건원. 수도 제도 개편. 귀화인 쌍기 영입. 불교 통합이 있었다.
칭제 건원은 광덕(光德)이나 준풍(峻豊) 등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해 사용하고 한국사 역대 군주 중 최초로 공식적으로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면서 자주 의식을 표방했다. 이전에도 신라나 발해의 다른 임금 대에도 비공식적으로 임금을 황왕, 황상이라 칭하는 등 소극적으로 칭제건원을 했지만 광종처럼 노골적으로 황제국임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칭제건원 이후 북송과 거란이 외교상으로 격한 항의를 해왔고 위의 외교 항목에서 언급했듯 북송과의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칭제를 포기하고 송나라의 연호인 건덕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때 이후로 고려는 광종뿐만 아니라 원 간섭기 이전까지 비공식적으로 임금을 황상이나 성상이라 부르며 소극적인 칭제를 꾸준히 했으며, 최강대국인 거란과 송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에서는 고려 국왕을 해동천자라 표현하는 등 사실상 칭제했다.
수도 제도 개편으로 광종은 재위 11년(960년)에 개경을 황도(皇都), 서경은 서도(西都)로 개칭한다. 이는 국가의 두 수도를 높여 자신의 권위를 중국 황제와 맞먹게 할려는 의도였다.
유교적 예법에 따른 수도 구분은 천자는 경(京)과 부(府)를, 제후는 부(府)만 설치한다. 고려는 경(京)과 주(州)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광종은 도(都)를 도입하여 그보다도 높힌 수도 제도를 사용한다.
이 제도는 도(都)가 경으로 돌아왔어도 개경은 상도(上都), 서경은 웅도(雄都) 등으로 불리는 등 자주 쓰이는 별칭으로 여전히 남았고 이후 고종이 강화도로 천도할 때도 영향을 주어 새로운 수도가 '강도(江都)'로 명명된다.
쌍기는 후주의 왕명을 받고 사신으로 내왕한 성문우의 일행으로 고려에 왔다. 이때 광종은 쌍기와 대화를 나누게 되면데, 그의 사상과 지식에 감흥하여 후주의 세종에게 쌍기를 자신의 신하로 줄 것을 요청하고 응낙을 받는다. 쌍기는 후주 태조의 왕권강화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후주에서 이뤄졌던 일련의 사회개혁을 고려에서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쌍기를 고려 조정으로 끌어들인 광종은 과감한 개혁작업을 착수하는데 그것이 노비안겁법과 과거제의 도입이다.
불교 통합의 시작은 광종의 죄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호족들을 싸그리 쓸어버린 이후에는 뭔가 죄의식이라도 느꼈는지 절을 세우고 그들을 위한 제를 자주 드렸다고 기록에 나온다. 그런데 잦은 불사로 인해 이 당시 승려를 자처한 땡추들의 횡포가 극심했다고도 전해진다. 물론 한국 유학자건 중국 유학자건 원래 글쓰는 유학자는 불교가 조금이라도 세속화되면 죽일 기세로 물어뜯곤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상은 최후의 최후까지 광종이 호족들을 견제하려는 수단으로 절 건설에 대한 모든 것을 왕실에서 지원하고 죄다 개경을 둘러싸는 형식으로 만들어 승려 세력들로 하여금 왕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만들었다. 이 사원들은 훗날 희종과 함께 최충헌을 없애려 했다가 실패해 최충헌에게 승려들이 전부 몰살당하고, 사원들도 죄다 철폐되면서 고려 불교의 성격 또한 교종 중심에서 선종 중심으로 바뀌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
두번째는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노비안검법 실시. 과거제 실시. 공복 제정. 외교였다.
노비안검법은 광종이 호족들의 세력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법으로 호족들이 소유한 노비들 중 원래 양인이었지만 강제 및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다시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노비안검법을 전면적으로 펼쳤다.
고려의 중심부를 이루던 수많은 호족들은 후삼국 시대의 전쟁 와중에 포로가 되었거나 빚을 지고 이를 갚지 못한 것 등의 이유로 양인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많이 거느렸다. 당시의 관념상 노비는 재산 취급을 받았는데 이들은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서 소작농 겸 사병 역할까지 했으므로 호족들의 중요한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되기도 했다.
이는 왕권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임금인 광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없애야 할 것들이었다. 물론 이런 속내를 대놓고 보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광종은 신라-고려의 왕조 교체기를 통하여 혼란했던 사회적 신분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노비안검법 실시를 밀어붙였다. 이를 통해 호족들의 군사력 및 경제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세력을 뿌리채 흔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양인 계층으로 면천된 해방 노비들이 세금을 내면서 군역의 의무까지 지게 되어 왕실의 재정을 확충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제의 실시는 958년(광종 9년)에 호족들의 직위 세습을 막고자 만든 정책으로 이미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과거제를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실시하였다. 중국에서 과거제가 최초로 정착된 수나라와 당나라가 그랬듯이 귀족적 관료제의 특성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과거제 실시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광종의 과거제 도입은 한반도에 관료제 국가를 확립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958년 도입된 과거제는 이후 900년 넘게 실시되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된다.
광종은 960년 3월 신하의 공복(公服)을 제정하였다. 보라색(자색) > 붉은색(단색) > 연한 붉은색(비색) > 초록색(녹색) 순으로 정했다. 이는 국왕이 직접 백관의 의복을 제한함으로써 조정의 기강을 다잡고 후삼국 통일 이후 엉망이 된 조정 내 서열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공복 뿐만 아니라 신분증을 넣고 다니는 어대(魚袋)에도 제한을 두어 조정 내 위계를 명확히 했다. 광종의 공복 제정은 고려 왕조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고려 국왕이 주도하는 조정이 되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중에 고려가 실정에 맞춰 의복 제도를 고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 공복 제정을 통해 호족들의 사치를 제한하는 효과도 있었는데 사실 광종의 공복 제정은 호족의 사치를 제한하는 효과를 노리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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