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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야기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고달프고 가난해졌다 < 삼정의 문란 >

by 무님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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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은 전정과 군정, 환정(환곡)을 일컫는다. 

전세 : 토지(밭)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선 세종 때 대대적으로 정비되었다. 1443년(세종 25년)에는 풍년과 흉년에 따라 수확량을 9단계로 나눈 연분 9등법이, 이듬해에는 밭의 비옥도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한 전분 6등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너무 복잡해 16세기 후반에는 밭 1결당 대략 곡식 4두-6두 정도를 거두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관리들은 각종 세금을 쉽게 걷기 위해 토지에 전세 외에도 다양한 잡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향리 수령들의 부정부패까지 겹쳐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군포 : 군역의 대가로 내는 포목(옷감)을 말한다. 조선 시대 후기에는 대부분 군포를 내고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지배층은 갖은 수를 써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군포를 백성들에게 떠넘겼다. 1750년(영조 26년)에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시행했으나 폐단은 계속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군포 부담을 못 이겨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 이 경우 남아 있는 친척이나 이웃들이 대신 군포를 바쳐야 했다. 또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군대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포를 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환곡 : 곡식 대여 제도이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봄이 될 무렵 떨어져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곡식을 빌려 준 후, 가을 추수기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다시 거두는 방식이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의 ‘흑창’ 등이 있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지방의 각 관청은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해 환곡 제도를 마치 고리대처럼 이용했다. 여기에 관리들의 기강마저 무너져, 그 수탈 강도는 극심했다. 빌리지도 않았는데 갚아야 하는 경우가 예사였으며, 모래가 반이나 섞인 곡식을 강제로 빌려 주기도 했다.

 

 

 

 

이 제도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백성들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삼정이 관리들의 수탈과 부정부패로 인해 혼란스러워지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고단해졌다. 먼저 전정의 문란은 땅을 조사하는 사업인 양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세금을 매길 기초 자료가 없자,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제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었다. 못 쓰는 땅이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땅에 세금을 매기기도 했다.

군정도 문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군역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 부여되는 의무였다. 하지만 탐관오리들은 어린아이나 이미 죽은 사람의 몫까지 군포를 거두고, 군포를 내지 않고 도망칠 경우 이웃이나 친척에게 군포를 내게 했다.

삼정 가운데 백성들을 가장 많이 괴롭힌 것은 환곡이었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해 곡식을 빌려주면서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는 바람에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고달프고 가난해졌다. 뿐만 아니라 환곡을 운영하는 관리들은 쌀을 빼돌린 뒤에 거짓 장부를 꾸미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암행어사를 보내 지방 관리들의 부정을 단속하도록 했지만 상황을 바로잡지는 못했다. 이에 백성들은 무리를 지어 저항하기 시작했다. 홍경래의 난, 진주 농민 봉기 등도 삼정 문란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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