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은 조선 제19대 왕으로 대동법을 전국에 실시하여 실효를 거두었으며 임진왜란 · 병자호란 이후 계속된 토지사업을 추진해 완결을 보았다. 주전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상평통보를 주조, 중앙관청 및 지방관청 등에 통용하도록 했다. 영토 회복 운동을 전개했고 금위영을 추가로 설치하여 5영체제를 완결했다.
숙종의 자 명보(明譜), 휘 순(焞), 현종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명성왕후(明聖王后) 김씨이며 비는 김만기(金萬基)의 딸 인경왕후(仁敬王后)이다. 계비는 민유중(閔維重)의 딸 인현왕후(仁顯王后), 제2계비는 김주신(金柱臣)의 딸 인원왕후(仁元王后)이다. 1667년(현종 8) 왕세자에 책봉되고, 1674년 14세 때 조선왕조 19대 임금에 즉위하였다. 인경왕후 김씨 사이에서 두 딸을 두었고, 희빈 장씨에게선 두 아들을 두었다. 또한 숙빈 최씨에게서는 세명의 아들을 두었고 명빈 박씨에게서는 1명의 아들(연령군)을 두었다.
즉위한 이듬해 북방의 참략에 대비하기 위해 개성 천마산에 폐허로 남아있는 고려시대 산성인 대흥산성(大興山城)을 다시 축성하여 완성하였고 용강(龍岡)의 황룡산성(黃龍山城)을 재수축하였다. 인조 때 일어났던 병자호란과 같은 혼란을 막기위해 국방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강화도의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49곳에 돈대를 쌓았다. 또한 청나라를 의식한 일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산성도 수축(숙종 38년)도 결행하였는데 국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숙종의 치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군제를 개편하여 금위영(禁衛營)을 창설하여 5군영 체제를 갖추었지만 이는 외척과 서인 세력의 집권 안정화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고 실질적인 조선 군사력 강화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
숙종이 집권한 당시 조선의 조정은 예론(禮論)에 치우쳐 논쟁이 분분하였고, 당쟁이 심하여 서인(西人)과 남인(南人)의 파쟁이 극심하였다. 1680년 역모사건이 일어나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경신환국)하였으며 이때 기호학파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두고 서인 남인은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남인세력이 치명상을 입고 실각하자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다시 분파하여 당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宋時烈)의 영향력으로 정계는 경직되었고 주희의 사상을 맹신하지 않는 사상은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렸다. 숙종은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를 병들게 한다고 개탄하였지만 당쟁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숙종은 첫번째 왕비인 인경왕후가 사망하고 둘째 왕비인 인현왕후를 맞았지만 아들을 얻지 못했다. 궁녀 출신인 숙원(淑媛) 장씨(張氏:장희빈)를 총애하여 1688년 소의(昭儀)로 승격시켰으며, 이듬해 장씨에게서 왕자 이윤(李?)을 낳았다. 왕자가 출생한지 3개월 째 명호(名號)를 정하고자 하였는데 왕자의 명호를 정하게되면 세자로 책봉되는 길이기에 송시열을 위시(爲始)한 서인들이 이를 극렬하게 반대하자 송시열 ·김수항(金壽恒) 등 서인의 실세들에게 유배형을 내렸고 결국 송시열은 이 일로 사사되었다. 숙종의 의지대로 왕자의 명호를 정하였고 숙종 사후 경종(景宗 1688~1724)으로 왕위에 올랐다. 또한 왕비 인현왕후를 투기죄로 폐위하자 이를 반대하는 박태보(朴泰輔)·오두인(吳斗寅) 등을 국문하여 유배형에 처하거나 처형하였고, 희빈(禧嬪)으로 승격된 장씨를 1690년에 왕비로 책봉하였다. 이 일로 서인에게 염증을 느낀 숙종이 서인세력을 대거 실각시키고 남인들이 다시 기용하는 기사환국(己巳換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 유교의 성인을 모시는 문묘(文廟)에 종사되어 서인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던 이이와 성혼의 위패가 거두어져 출향(黜享)되었다.
그러나 인현왕후 폐위를 인정하지 않고 폐비복위운동을 꾀하는 서인들의 결집하자 우의정 민암 등이 타도하려고 시도하다 서인들의 역공으로 숙빈 최씨를 독살한다는 모함에 걸려 남인들이 대거 실각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 숙종은 장희빈보다 궁녀 최씨를 총애하고 있었다. 1694년 숙종은 남인을 추방하고 다시 서인을 등용시키고(갑술환국) 폐비 민씨를 복위시켰다. 이어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시키고, 1701년에 장씨가 민씨를 무고(誣告)하였다는 죄로 사사(賜死)하였다. 왕의 재위기간은 조선왕조에서 당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였으나 대외적인 전쟁이 없어 사회가 점차 안정기로 접어든 때였다. 선조 때 제기된 대동법(大同法)을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실시하여 실효를 거두었으며, 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 계속된 토지사업을 추진하여 완결을 보았다. 말년에는 인조 때 소현세자빈 강씨의 억울한 죽음을 측은하게 여겨 강빈을 신원하여 명예를 회복시켰다.
숙종의 건강이 악화되어 가는 와중에도 세자를 연잉군(영조)으로 바꾸려는 노론과 경종을 지키려는 소론이 끊임없이 싸웠다. 노론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숙종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자의 자리는 그대로였다. 죽음이 임박했을 무렵, 숙종은 노론의 대신인 이이명을 불러 독대를 한다. 조선 시대에 사관도 없이 왕과 신하가 만나는 것은 불법이었다. 더욱이 왕의 임종이 임박한 시점의 독대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여파를 몰고 올 수 있는 사건이었다. 말 그대로 독대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실록에는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이후 이이명의 말과 행동, 노론이라는 그의 위치로 볼 때 세자 교체나 경종 즉위 후에라도 연잉군의 세제 책봉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된다. 어쨌든 숙종의 정유독대라는 나비 효과는 경종 기간 끝 없는 정쟁의 씨앗을 제공했고 신임옥사(신축옥사와 임인옥사)로 이어져 결국 당사자 이이명을 죽게 만든다.
어쨌든 재위 46년째인 1720년 6월 8일 승하했다. 숙종은 역대 조선 왕 중 사망할 때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된 왕인데 사망할 무렵에는 앞도 거의 못 보고 복수, 배에 물이 차서 배가 불룩 나온 상태였다고 하며 사망하던 날에는 인원왕후와 세자, 연잉군, 신하들이 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가래 끓는 소리를 많이 냈다고 한다. 신하들과 연잉군이 서로 대화하던 사이 숨소리와 가래 끓는 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다가 갑자기 크게 토하고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에 있는 명릉(明陵)이다.
* 숙종의 업적
46년에 걸친 긴 치세 동안 숙종은 여러 업적을 남겼다. 우선 대동법(大同法)을 경상도(1677)와 황해도(1717)까지 확대한 것이 주목된다. 강원도(1709)와 삼남 지방(1720)의 양전(量田- 과세 대상인 토지를 조사ㆍ측량하여 실제 작황을 파악함)을 실시해 서북 지역의 일부를 빼고는 전국의 토지를 측량한 것도 중요한 시책이었다.
주전(鑄錢)을 확대한 것도 의미 있는 업적이다. 1678년(숙종 4) 1월부터 사용된 상평통보(常平通寶)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 화폐로 유통되었다. 이런 정책들은 조선 후기의 경제와 상업 발달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국방과 군역 문제에서도 여러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훈련별대(訓鍊別隊)와 정초청(精抄廳)을 통합해 금위영(禁衛營)을 신설함으로써 오군영 체제를 확립했다. 이것은 임진왜란 이후 추진된 군제 개편을 완료한 조처였다. 군포균역절목(軍布均役節目)을 마련해 1~4필로 균등하지 않았던 양정(良丁)의 군포 부담을 2필로 균일화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1704). 북한산성을 크게 개축해 도성 방어를 강화하기도 했다(1712).
일본과도 활발하게 교류했다. 통신사를 파견하고(1682, 1711) 왜관(倭館)무역에서 사용하는 왜은(倭銀)의 조례(條例)를 확정했다. 특히 막부(幕府)에게서 왜인의 울릉도 출입 금지를 보장받아 울릉도의 귀속 문제를 확실히 한 것은 주목된다(1696~1698).
조선 후기의 한 특징은 성리학이 심화되면서 명분과 의리가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명의 은혜를 갚는다는 대보단(大報壇)을 창덕궁에 설치하고 여러 민감한 사건의 피해자를 신원(伸寃)한 것은 대표적 결과였다. 단종과 사육신·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의 복권은 후자의 대표적 사례였다.
서원의 남설(濫設)도 이런 흐름과 밀접한 현상이었다. 숙종 때 서원은 300여 개가 신설되고 131개가 사액(賜額)되었는데, 지방의 학문 진흥이라는 긍정성도 있었지만, 당쟁과 경제적 특권의 온상이 되었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욱 많았다고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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