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한로 - 1358년(공민왕 7)∼?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다. 본관은 광산(光山). 아버지는 광산군(光山君)김자빈(金子贇)이고, 태종의 장남인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장인이다. 1383년(우왕 9) 문과에서 장원급제해 예의좌랑(禮儀佐郎)을 지냈다. 조선 개국 후 태종과 동방(同榜)이라는 인연으로 태종의 우대를 받았다. 1401년(태종 1)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로서 의순고별좌(義順庫別坐)가 되었을 때, 태상왕(太上王: 태조)이 명나라 사신을 위해 베푼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역리(驛吏)의 말을 빼앗아 쓴 사건으로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고 파면되었다. 1404년(태종 4) 이조전서(吏曹典書)가 되었고, 이듬해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러나 명나라 체재 중 상업 행위를 한 사건이 탄로나 대간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1407년(태종 7) 세자 양녕대군을 사위로 맞이하면서 좌군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에 오르고, 이듬해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09년(태종 9) 예조판서가 되고 광산군(光山君)에 봉해졌으며, 이어 대사헌·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예문관대제학 겸 판의용순금사사(藝文館大提學兼判義勇巡禁司事)·의정부찬성(議政府贊成) 등을 지냈다. 1418년(태종 18) 세자궁에 여자를 출입시킨 문제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의금부에 하옥된 후 직첩을 몰수당하면서 죽산으로 부처됨과 동시에 세자와의 인연이 끊겼다.
곧 이어 아들 김경재(金敬哉)와 함께 나주로 이배되었고, 이후 대간의 집요한 추가 처벌 요청이 있었으나 청주·연기 등지로 안치됨에 그쳤다. 1425년(세종 7) 5월 『태종실록(太宗實錄)』 편찬을 위한 사초 수집 때 화재로 인한 소실로 사초를 제출하지 못해 백은(白銀) 20냥과 자손금고(子孫禁錮)의 처분을 받았다. 양녕대군이 특별히 세종에게 용서를 청했지만 징은(徵銀)만 면제받았다. 1431년 세종에 의해 아들 김경재의 서용이 거론되었으나 안숭선(安崇善) 등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뒤에 신원되어 좌의정에 추증되고, 광산군의 군호도 회복되었다.
2. 변계량 - 조선전기 수문전제학, 의정부참찬, 대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거경(巨卿), 호는 춘정(春亭). 변주(卞珠)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증찬성사 변원(卞元)이고, 아버지는 검교판중추원사(檢校判中樞院事) 변옥란(卞玉鸞)이다. 어머니는 제위보부사(濟危寶副使) 조석(曺碩)의 딸이다. 이색(李穡)·권근(權近)의 문인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해 네 살에 고시의 대구(對句)를 외우고 여섯 살에 글을 지었다. 1382년(우왕 8)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는 생원시에도 합격하였다. 1385년 문과에 급제, 전교주부(典校注簿)·비순위정용랑장(備巡衛精勇郎將) 겸 진덕박사(進德博士)가 되었다.
1392년 조선 건국과 더불어 천우위중령중랑장(千牛衛中領中郎將) 겸 전의감승(典醫監丞)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후 의학교수관(醫學敎授官)을 거쳐 1396년(태조 4)에는 교서감승(校書監丞)에 지제교(知製敎)를 겸하였다.
태종 초에는 성균관학정(成均館學正), 사제감소감 겸 예문관응교와 직제학을 역임하였다.
1407년(태종 7) 문과 중시에 을과 제1인으로 뽑혀 당상관에 오르고 예조우참의(禮曹右參議)가 되었다. 이듬해 세자좌보덕(世子左輔德)이 되고, 그 뒤 예문관제학·춘추관동지사 겸 내섬시판사·경연동지사 등을 거쳐, 1415년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이 되었다. 이 때 가뭄이 심해 상왕이 크게 근심하자,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 예는 아니나 상황이 절박하니 원단(圓壇)에 빌기를 청하였다. 이에 태종이 변계량에게 제문을 짓게 하고 영의정 유정현(柳廷顯)을 보내 제사드리게 하니 과연 큰비가 내렸다. 그 뒤 태종 말까지 수문전제학·좌부빈객·예문관대제학 겸 성균관대사성·우빈객·예조판서·경연지사·춘추관지사·의정부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1419년에는 대부분의 관료들이 반대한 왜구 토벌을 강력히 주장, 이종무(李從茂)를 앞세운 기해동정(己亥東征)을 성공케 하는 데 공헌하였다.
1420년(세종 2) 집현전이 설치된 뒤 그 대제학이 되었고, 1426년에 우군도총제부판사(右軍都摠制府判事)가 되었다. 특히 문장에 뛰어나 거의 20년 간 대제학을 맡아 외교 문서를 작성하였다. 과거 시관으로 지극히 공정을 기해 고려 말의 폐단을 개혁하였다. 그러나 대제학으로서 귀신과 부처를 섬기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하여 ‘살기를 탐내고, 죽기를 두려워 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고려 말 조선 초 정도전(鄭道傳)·권근으로 이어지는 관인문학가의 대표적 인물로서 「화산별곡(華山別曲)」·「태행태상왕시책문(太行太上王諡冊文)」을 지어 조선 건국을 찬양하였다. 저서로 『춘정집(春亭集)』 3권 5책이 전한다. 『태조실록(太祖實錄)』·『국조보감(國朝寶鑑)』의 편찬과 『고려사(高麗史)』 개수(改修)에 참여했고, 기자묘(箕子墓)의 비문과 「낙천정기(樂天亭記)」·「헌릉지문(獻陵誌文)」을 찬하였다.
그 외 역대 신하들의 말이나 행실로써 경계가 되고 본받을만한 것을 모아 쓴 『정부상규설(政府相規說)』이 있다.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시조 2수가 전한다. 거창의 병암서원(屛巖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3. 이거이 - 조선전기 영사평부사, 우정승,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낙천(樂天), 호는 청허자(淸虛子). 평장사(平章事) 이공승(李公升)의 6대손이다. 조선 왕조가 건국된 뒤 1393년(태조 2)에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에 임명되고, 그 뒤 평안도병마도절제사·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참찬문하부사·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그러나 이거이의 출세는 왕자의 난 이후 태종이 집권한 이후부터이었다. 왕자의 난 직후에 책봉된 정사공신(定社功臣)에 올랐으며, 또한 태종이 즉위한 직후에는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책봉되었다. 사실 이거이는 조선 왕조의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즉, 이거이의 아들 이저(李佇)는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장녀 경신공주(慶愼公主)와 혼인하였으며, 또 다른 아들 이백강(李伯剛)은 태종의 장녀 정순공주(貞順公主)와 혼인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관계가 조선 왕조 건국 이후에도 이거이의 정치적 진출을 쉽게 하였으며, 나아가 태종의 집권 이후에도 이거이가 공신이 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종이 재위할 때 시행된 사병혁파(私兵革罷) 조처에 대하여 크게 불만을 토로한 것이 연유가 되어 한때 계림부윤(鷄林府尹)으로 좌천되었다. 이 후 1402년(태종 2) 좌명공신이 되고 또한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로 승진되었다. 이 후에 다시 대간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복직되어서는 우정승을 거쳐, 영의정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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