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선이야기

환국으로 왕권 강화 < 숙종의 업적 >

by 무님 2020. 7. 11.
728x90

숙종은 수차례의 환국으로 조정 대신들을 교체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다. 경신환국-기사환국-갑술환국을 통해 붕당 간의 견제와 균형이 붕괴되고 숙종은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절대적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의 여인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희생되었다.

 

 

 

숙종은 붕당을 누르고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다. 그 도구로 선택한 방식이 바로 ‘환국’이였다. 환국은 왕이 조정의 대신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걸 뜻한다. 이전까지의 왕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몇 명만 파직했지만 숙종은 대부분의 관리들을 모조리 바꿨다. 그러니 남인이 집권했다가 졸지에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는 상황이 연출되었 다는 것이다. 그전에는 여당이 있어도 야당이 여전히 목소리를 내면서 세력간에 견제와 균형을 맞췄는데 숙종 때부턴 여당만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황에서도 숙종은 국경을 확장하고 영토분쟁을 해결 했으며 상평통보를 제조 하는 등 여러 업적을 남기였다.

 

1. 붕당정치의 붕괴 - 세 차례의 환국, 붕당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다. 숙종대에 있었던 경신환국-기사환국-갑술환국을 통해 붕당 간의 견제와 균형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숙종은 환국정치를 통해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 과정에서 두 여자가 애처롭게 희생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정당정치의 초시를 보여줬던 공론정치 또한 변질되어 왕의 눈에만 잘 들어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백두산 정계비

 

2. 백두산 부근에 있었던 조선후기 조선과 청국 사이에 국경선을 표시하기 위해 세운 정계비를 세웠다.

당시 청나라의 오라총관() 목극등() 등과 조선 관원들의 현지 답사로 세워졌다.

이보다 앞서 압록강·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청나라 두 나라 사이에 자주 분쟁 사건이 일어났다. 거의 빈땅으로 되어 있던 이 지역에 인삼을 캐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들이 자주 내왕하며 때로 충돌을 일으켜서 말썽이 되었다.

1685년(숙종 11)에는 백두산 부근을 답사하던 청나라 관원들이 압록강 건너 삼도구()에서 조선 채삼인()들의 습격을 받아 크게 외교 문제가 발생하였다. 1690년과 1704년, 1710년에도 두만강·압록강 건너에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살해된 일이 생겨 청나라 정부의 항의가 있었다. 이에 1711년에는 목극등이 압록강 대안 현지에 와서 조선의 참핵사(使)와 함께 범법 월경 현장을 검핵()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듬해에는 청나라에서 이러한 범법 월경 사건들을 문제삼아, 백두산에 올라가 국경을 정하려는 계획이 진행되었다. 거기에는 청나라 왕실의 발상지로 인정하는 백두산을 청나라의 영역 안에 넣으려는 저의도 있었던 것이다.

청나라에서는 그 해 2월, 목극등을 장백산(: 백두산)에 보내 변경을 사정()하려 하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조선 정부에 보냈다. 이어 4월에는 목극등 일행이 두도구()에서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와 후주()에 도착하였다.

청국의 공문을 받은 조선 정부에서는 접반사(使) 박권()을 보내 함경감사 이선부()와 함께 가서 맞이하도록 하였다. 혜산진에서부터 산간 험지를 10일간이나 강행군해 5월 15일 백두산 천지()가에 이르게 되었다. 일행은 거기서 내려와 동남쪽으로 4㎞ 지점인 2,200m고지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웠다.

애초 국경 사정() 문제가 일어날 때, 조선 정부의 의견은 백두산 정상을 경계로 하여 남북으로 갈라 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경을 사정하는 임무를 띠고 나아갔던 접반사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부는 늙고 허약한 몸으로 험한 길을 갈 수 없다고 하여 중간에서 뒤떨어졌다. 조선 관원으로는 접반사 군관 이의복(), 순찰사 군관 조태상(), 거산찰방() 허량(), 나난만호() 박도상(), 역관() 김응헌()·김경문() 등 6인만이 동행하였다. 따라서 모든 것은 청나라의 파견관 대표인 목극등의 의사대로 진행되었다.

결국 목극등이 애초 의도한 대로, 백두산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두 물이 ‘’자 모양으로 흐르는 분수령 위의 호랑이가 엎드린 모양 같은 바위를 그대로 비석의 귀부()로 삼고 높이 약67㎝, 폭 약45㎝ 정도의 정계비를 세우게 되었다. 그 비에는 ‘대청()’이라는 두 글자를 머리에 크게 쓰고, 그 아래에 “오라총관 목극등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변경을 답사해 이곳에 와서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이 되고 동쪽은 토문()이 되므로 분수령 위에 돌에 새겨 기록한다. 강희 51년 5월 15일( 西 ).”라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어 청국인 수행원으로 필첩식() 소이창(), 통관() 이가()를 적고 아래에 조선 관원 6인의 이름도 함께 새겼다. 비를 세운 후 일행은 다시 지세를 살피며 무산으로 내려가서 각기 헤어졌다. 이때 목극등은 다시 조선관원들에게 "토문강의 수원이 되는 물길이 중간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경계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는 여기저기에 돌 또는 흙으로 돈대()를 쌓아 아래쪽 강물까지 연결해 범법 월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부탁하였다. 한·중 두 나라의 경계선이 비로소 그어진 셈이다.

그 뒤 1881년(고종 18) 청나라에서 길림장군() 명안(), 흠차대신() 오대징()을 보내어 간도의 개척에 착수하였다. 그러자 1883년 조선 측은 어윤중()·김우식()을 보내어 정계비를 조사하게 하고 9월에 안변부사 이중하(), 종사관 조창식()을 보내어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했으나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 뒤 1909년 일제는 남만철도의 안봉선() 개축 문제로 청나라와 흥정해 남만주의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 지방을 넘겨주고 말았다. 그런데 이 백두산정계비는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난 직후에 없어지고 말았다.

 

 

상평통보

 

3. 상평통보를 제조 하다. 조선시대 법화()로서 채택, 유통된 명목화폐(幣)이다.

1678(숙종 4)부터 조선시대의 유일한 법화로서 조선 말기까지 사용된 전근대적 화폐이다. 상평통보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종 관찬() 기록에서는 동전()이라 했고, 또는 엽전()으로 속칭되기도 하였다.

한국 화폐 발달사에서 볼 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려 한 것은 10세기 말, 즉 996년(성종 15) 철전()을 주조, 유통하고자 했던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 후 고려왕조는 동전·은화(:· 등) 및 저화()를 법화로서 유통시키려 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초기부터 종이돈이나 동전을 유통, 보급시키기 위한 노력은 거듭 시도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에 각종 화폐를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추진된 국가의 화폐유통정책은 당시 왕조 당로자(: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정책적 의욕의 발로에 그쳤을 뿐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즉,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의 화폐유통을 위한 정책은 당시의 절실한 사회경제적 요청에 부응해서 시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폐나 동전 등과 같이 국가가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려던 화폐들 중, 그 어느 것도 계속 화폐기능을 발휘하면서 화폐의 역사적 기능을 담당,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상공업에 대한 조선왕조의 통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관영 상공업체제가 무너지는 한편, 사영수공업과 자유상업은 성장, 발전했다.

토지소유제 및 지배체제의 문란으로 토지의 상품화가 촉진되어 특수 계층의 토지광점() 대토지 경영의 가능성이 커지고, 영리 위주의 상업적 농경이 확대, 보급되는 등, 농업생산 분야에서 이윤추구를 합리화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대동법()이 확대 실시됨으로써 조세체계가 단순, 합리화되는 동시에, 상품생산 내지 교환경제가 더욱 발달했다.

왜란과 호란 후부터 조선의 대청·대일 관계는 대체로 안정기에 들어서고, 이에 따라 양국과의 무역거래가 그 전보다 활발해져 국내 생산력이 증진하고 상품·교환 경제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양란 후에 인구는 급격히 증가되고, 이로써 사회생산력이 증진되는 동시에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사회의 경제구조 및 제반 생산양식이 변화,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란을 전후해서 봉건 사회신분제도가 빠르게 해체되어 사회 신분질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전통적 생업관이 변질되었으며, 또한 농업에 의존하는 국가 경제기반의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성 등의 한계가 있기는 했으나, 수공업과 함께 상업을 진흥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그리고 전란 뒤 사회·사상적 혼란에 대한 반성과 청나라 고증학 및 서양 과학문 명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흐름으로서 합리성과 실용·실제성을 강조하는 실학이 발생하여 학문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봉건 조선사회의 생산양식과 가치체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1600년대 후반에 조선왕조가 동전, 즉 상평통보를 법화로 채택, 유통 보급시키게 된 배경은 대개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왜란을 전후해서 사회경제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서 빈약한 농업에 의존해온 조선사회에서 일찍부터 통화기능을 발휘해 온 쌀·포 등 물품화폐와 칭량은화()의 화폐기능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게 되고,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상품·교환 경제 내지 사회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해 전근대적 명목화폐인 동전 통용의 필요성이 커졌다.

둘째, 전통적으로 빈약한 농업에 경제의 기초를 둔 조선왕조는 양란을 겪으면서 파탄에 직면한 국가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 또는 급박한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재원확보책으로서 동전 통용, 즉 명목화폐제도 수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셋째, 개성은 일찍이 동전 등 전근대적 명목화폐의 유통을 시도한 고려왕조의 수도였고, 또한 국내외의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화폐수용을 위한 잠재적 가능성이 비교적 컸다. 따라서 1640년대는 국내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서 동전이 통용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왕조 당로자나 지식계층으로 하여금 국내의 다른 지방에서도 동전의 통용이 가능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고, 그와 같은 확신은 화폐유통을 위한 그들의 정책 의욕을 높였다.

넷째, 쌀·포 등 물품화폐의 유통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조선사회에는 일찍부터 화폐경제가 발달한 중국의 명목화폐, 즉 동전의 유통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이와 같은 중국측의 영향은 동전 유통 의욕을 증진시키게 했던 것이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 즉 명목화폐의 유통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배경하에 1678년 당시의 영의정 허적()의 제의에 따라 상평통보를 주조, 유통하게 되었고, 이것은 조선 말기까지 법화로서 계속 통용되었다.

조선왕조가 상평통보를 법화로 주조, 유통하기로 결정한 뒤, 호조·상평청()·진휼청()·정초청()·사복시()·어영청() 및 훈련도감() 등 7개 관청 및 군영에서 그것을 주조하도록 하였다.

이후 상평통보는 중앙의 각 관청이나 군영에서 주조, 유통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관청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주조, 유통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평통보가 법화로서 계속 통용될 수 있다고 확신됨에 따라, 조선왕조는 화폐주조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시도하였다.

즉, 조선왕조는 ‘화권재상()’ 내지 ‘이권재상()’의 전통적 정치이념에 충실하고 화폐 원료 수급을 적절히 조정하며, 상평통보의 주조 및 발행 과정을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관리 통제하기 위해 화폐주조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숙종·영조대를 거쳐 그와 같은 시도가 거듭되다가 1785년(정조 9), 마침내 호조에서 상평통보의 주조발행 업무를 전관()하게 되었다.

 

728x90

'조선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 20대 왕 경종 - 이윤  (0) 2020.07.26
경종실록  (0) 2020.07.21
숙종 20년 갑술환국  (0) 2020.07.10
숙종 15년 기사환국  (0) 2020.07.08
숙종 6년 경신환국  (0) 2020.07.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