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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야기

태종의 외척이자 공신, 민무구, 민무질 비극

by 무님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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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무구는 1410(태종 10)년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여흥(). 민적()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민변()이고, 아버지는 여흥부원군()민제()이며, 어머니는 송선()의 딸이다. 태종비 원경왕후()의 동생이다.

 

동생 민무질() 등과 함께 태종의 외척이며, 정사()·좌명()의 두 공신을 겸하여 높은 권세와 부귀를 누렸다. 그러나 협유 집권()의 혐의를 받아 많은 관련자와 함께 참화를 당하였다. 즉, 1402년 왕이 창종()을 앓아 고생하고 있을 때 그들이 몰래 병세를 엿보며 어린 세자를 세우고 권력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

민무구 형제의 옥은 1407년(태종 7) 7월에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미 1406년 8월 태종이 세자 양녕대군()에게 선위()할 뜻을 표명하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태종은 재위 18년 동안 네 차례의 선위 파동을 일으켰다. 제1차 선위 파동이 민무구 형제의 옥을 일으키는 직접적 동기가 되었다. 태종이 선위를 표명하자 민무구 형제가 협유 집권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민무구 형제가 공신의 영예를 누리고도 태종과 틈이 생기게 된 것은 태종과 정비(: 원경왕후)와의 불화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무구 형제의 옥은 이보다 앞서 일어난 세자의 정혼 문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었다. 세자의 정혼 문제를 계기로 1407년 7월 정부·대간이 개편되고, 개편 6일 뒤 영의정부사() 이화() 등이 선위 파동 때에 있었던 민무구 형제의 불충스러운 행동을 정식으로 탄핵하여 옥이 벌어지게 되었다.

옥이 발발한 지 2일 후 민무구를 연안()에 방치하고, 19일 후 공신 녹권()을 빼앗았다. 이어 4개월 후 직첩을 환수하여 서인으로 삼고 다시 여흥에 유배시켰다. 태종은 옥이 일어난 지 2개월 후 민무구 형제의 죄과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으나, 정비와 장인 민제, 장모 송씨()의 면목을 생각하여 가급적 생명만을 보존해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유배 중에도 대간 등의 논핵()을 가중시킬 행동을 자주 하여 더욱 불리한 지경으로 몰고갔다.

민제가 죽고 한 달이 지난 1408년 10월 민무구 형제의 죄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교서가 반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그들의 옥은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교서가 내린 지 15일 후 그들이 유배지에서 부랑배들과 작당한다고 하여 다시 민무구를 옹진진()에 안치하였다.

교서 반포 후 민무구 형제의 옥을 최대로 악화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무()의 옥과 조호()의 난언사건()이 그것이었다. 민무구 형제는 이무의 옥으로 다시 제주도에 안치되고, 조호의 난언사건 직후 제주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요컨대, 기록에는 민무구 형제가 권모술수에 능하고 협유 집권을 도모했기 때문에 숙청당한 것처럼 되어 있다. 하지만 태종이 왕권 강화를 위하여 외척을 제거하려는 정치파동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고 할 수 있다.

 


 

민무질은 본관은 여흥(). 아버지는 여흥부원군() 민제()이고, 누나가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이며, 형은 민무구(), 동생은 민무휼()과 민무회()이다. 부인은 청주 한씨로 한상환()의 딸이다.

 

민무질()[?~1410]은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후의 태종]을 도와 정도전() 일파를 제거한 공로로 정사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 때는 박포()의 반란군에 맞서 싸워 이방원을 보위에 오르게 한 공으로 좌명공신 1등에 책록되고, 여성군()에 봉해졌다.

1402년(태종 2) 태종이 창종()을 앓고 있을 때 형 민무구와 함께 왕의 병세를 살피며 어린 세자인 양녕대군()을 등극시켜 권력을 잡을 기회를 노렸다는 죄목으로 1407년(태종 7) 장단으로 쫓겨났다. 이어 대구, 삼척진()을 거쳐 제주도로 옮겨졌다가 그곳에서 자결하라는 임금의 명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무질이 이처럼 가혹한 형벌을 받은 것은 태종의 첫째 아들이자 세자인 양녕대군의 정혼과도 관련이 있다. 태종의 제1차 선위 파동[임금의 자리를 양녕대군에게 물려주겠다고 함]으로 세자의 정혼 문제가 의정부와 대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이에 영의정부사 이화() 등이 민무질, 민무구의 불손한 언행을 꼬투리 잡아 처벌할 것을 청하였다.
민무질 형제의 죄목은 선위 파동 때 태종이 보위에서 물러나기를 은근히 바랐다는 것과 이무()의 집에서 임금에 대한 불평을 토로한 것 등이었다. 옥사가 벌어진 지 이틀 후 민무질은 장단으로, 민무구는 연안()으로 쫓겨났다. 19일 후 민무질은 공신녹권(錄)을 환수당하고 평민으로 강등되어 대구에 유배되었다.
민무질의 아버지 민제가 죽은 지 한 달 후인 1408년(태종 8) 10월 임금은 민씨 형제의 죄를 꾸짖는 교서를 반포하였고, 형제는 삼척진()으로 옮겨졌다. 이무의 옥사 후 제주도로 옮겨졌으며, 조호()의 난언()[증거도 없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말]이 드러난 지 이틀 후 성석린() 등이 엄벌할 것을 주장하여 자살하라는 극형이 내려졌다. 이에 민무질은 1410년(태종 10) 제주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무질의 비극적인 최후는 태종과 누나인 원경왕후의 사이가 나빴던 탓도 있다. 1451년(문종 1) 문종은 민무질을 신원해 주고, 묘가 있는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대의 땅을 여흥 민씨에게 하사하였다. 이후 이 지역의 논밭을 경작할 수 없게 되어 지명이 ‘묵은배미’가 되었다고 한다.

 

민무질의 묘

 

경기도 양주시에 묘소와 신도비가 있다. 축대를 쌓아 잘 정리된 묘역에 호석()으로 둘러싸인 봉분과 상석이 있다. 묘 앞에 비좌와 비신 및 옥개석을 갖춘 신도비가 서 있다. 비좌 전면에 5개의 탄흔이 있지만 글자가 뚜렷할 만큼 상태가 좋다. 한편 묘역 입구에는 1978년 5월 후손들이 현대적인 글귀로 비문을 적어서 세운 여흥민공무질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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