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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12

시호를 잘못 정했다가 교수형을 당할 뻔하다 조선 시대에는 재상이나 유명한 유학자들이 죽으면 공덕을 칭송하여 임금이 시호를 내려 주었다. 시호는 한 인물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내포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었으나, 점차 대상이 확대되어 고명한 유학자들에게도 시호를 내렸다. 대체로 문신이나 학자는 문文, 무신은 무武, 전쟁 등에서 공을 세운 무방은 충忠자가 앞에 붙여졌다. 조선 초기에는 대개 봉상시에서 주관하여 시호를 정한 다음 임금에게 올려 재가를 받도록 했다. 시호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조선 건국 직후에 시호를 잘못 정했다가 봉상시의 관원이 교수형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 태조 5년 7월에 개국 공신 정희계가 죽자 시호를 정하는 문제로 임금.. 2020. 8. 13.
신臣 자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파직되다. 왕조 시대에는 신하가 임금에게 글을 올리면서 자기의 이름 앞이나 자기를 지칭하는 경우 반드시 신臣 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이를 소홀히 하여 처벌을 받은 관리가 있었다. 태종 7년 12월에 파직된 안주 목사 홍유룡이다. 동지를 축하하는 글인 을 임금에게 올리면서 신 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홍유룡의 하전을 본 의정부에서 그를 처벌하라고 주청 하자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무지한 무인이니 거론하지 말라." 이번에는 사간원이 나섰다. "홍유룡이 무녀의 소생으로 글자를 알지 못하고, 무예의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아첨하고 뜻을 맞추어 외람되게 직임을 받아 조정의 관원에 섞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이욕만을 자행하여 전라도 조양 병마사로 있을 때에 관물을 도적.. 2020. 8. 11.
신하들은 세 번 이상 간하지 말라. 조선 시대는 왕과 신하들의 말싸움의 연속이었다. 말싸움에 지친 태종은 급기야 16년 6월 교지를 내려 신하들이 한 가지 사안을 세 번 이상 간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세 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가 버린다는 것은 옛 법이다. 지금 대소 신료와 대간과 형조에서 간언과 상ㅇ소를 세 차례 이외에 난잡하게 신청하는 것은 예 제도에 어긋난다. 또 여러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에는 심히 좋지 않다. 이제부터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지부종으로 처벌하라." "모든 진언과 상소는 세 번 간하고 즉시 그친다. 세 번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물러가고, 서 번이나 간한 뒤에 다시 간하는 자는 처벌한다." 교지부종이란 교지를 따르지 않은 죄를 말한다. 이러한 왕명이 나오 이유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 .. 2020. 8. 11.
조선에서도 솔로몬의 재판이 있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솔로몬 왕은 명하였다. '그럼 아이를 반을 갈라서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그러자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솔로몬 왕은 그 여인을 친엄마로 판결하여 아이를 주게 하였다. 3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다. 솔로몬의 재판이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보여 주는 증거라면 태종의 자애로움을 나타내 주는 사례도 있다. 태종 11년 6월 형조에서 편ㄱ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판정을 임금에게 요청한 일이 있었다. 두 사건은 모두 모자간의 문제였다. 형조 판서 임정이 임금에게 판정을 청하였다. "형조에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 2020. 8. 4.
태조, 정조 시대 관련 인물5 1. 조영무 - 조선전기 개국공신 2등, 정사공신 1등 등에 책록된 공신이며 무신이다. 본관은 한양(漢陽). 중국에서 귀화한 조지수(趙之壽)의 고손으로, 할아버지는 조순후(趙珣厚)이고, 아버지는 조세진(趙世珍)이다. 개국공신 1등 조인옥(趙仁沃)과 개국공신 2등 조온(趙溫)이 그 당내이다. 그들의 출세에 힘입어 한양을 본관으로 하게 되었다. 1392년(공양왕 4) 이방원(李芳遠)의 명으로 조영규(趙英珪) 등과 함께 정몽주(鄭夢周)를 격살한 뒤 그 해 이성계를 추대, 조선 개국에 공을 세우고 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에 올라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었으며, 한산백(漢山伯)에 봉했졌다. 1394년(태조 3)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로서 강계등처도병마사(江界等處都兵馬使)를 겸임하고, 1397년 충청도도절제사가 되.. 2020. 7. 29.
허울뿐인 권자에 앉은 비운의 왕 정종 정종은 성품이 순하고 차분했다. 그러나 무에를 닦아 아버지를 짜라 전쟁터에 나가 여러 차례 공을 세우기도 했다. 방석의 난을 편정하고 신하들이 방원을 세자로 삼으려고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방원은 민심이 자기편이 아닌 것을 알고 형 방과(정종)를 세자로 삼으려고 했다 그래야만 아버지의 노여움이 풀릴 것 같았다. 이성계는 막내아들 방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다가 방원에게 뒤통수를 맞고 넋이 빠져 있었다. 노여움이 머리끝에 머물고 있던 터였다. 저간의 사정을 환히 꿰뚫고 있는 방원이 세자 자리를 덥석 차고앉을 리 없었다. 방원이 형 방과를 찾아갔다. "형님, 이제 우리 동복 형제가 나라를 끌고 가야 합니다. 형님께서 세자가 되소서." 방과는 방원의 마을을 읽고 피식 웃었다. 방원의 술수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0. 7. 28.
교만한 권세가 이숙번의 말년 이숙번은 태종의 일등공신이다. 본관은 안성으로, 두 번의 왕자의 난 때 태종을 도와 성공으로 이끈 주역이었다. 그는 좌명공신으로 안성군에 봉해지고, 벼슬이 우찬성에 이르었다. 이숙번은 칠원 부원군 윤자당과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다. 윤자당의 어머니 남씨는 젊어서 과부가 되어 경상도 함양에서 살았다. 윤자당이 일곱 살 때 남씨는 아들을 데리고 무당을 찾아가 운수를 물었다. 무당이 말했다. "부인, 걱정 마시오. 이 아이가 귀하게 될 상이오. 허나 반드시 아우의 힘으로 귀하게 될 것이오." "곧 아우가 생길 일이 있소." "내가 재혼이라도 한단 말이오?" "그렇소" "아이, 망측해라." "필자는 속이지 못하는 법이오. 두고 보시오." 무당의 말대로 남씨는 얼마 후 이씨 집에 재가하여 이숙번을 낳았.. 2020. 7. 23.
태종 야사 - 스승의 깊은 뜻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 것인가?' 고려 말 젊고 패기에 찬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겠다는 야망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이루려 조정의 중신들을 비롯한 노장군 최영과 은근히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국운은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민심은 흉흉해져 백성들의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도 소위 나라의 녹을 먹는 벼슬아치라고 하는 이들은 제 밥그릇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운곡 원천석은 이런 세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안타까워 가슴을 치며 탄식했다. '어허,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리.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백성들의 안위를 바로 헤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백성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원천석은 미련 없이 벼슬을 버리고 치.. 2020. 7. 14.
태종실록 은 조선왕조 제3대 왕 태종의 원년인 1400년 11월부터 18년(1418) 8월 10일까지의 텩사를 편년체로 기로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한 이며 모두 36권 1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 8년인 1426년 8월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세종 13년인 1431년 3월에 완성하였다. 은 쳔찬 직후 세종 13년인 1431년 4월 25일 .과 함께 고려 시대의 실록을 보관하였던 충주 사고에 봉인하였다. 그때까지 실록은 이 한벌뿐이었고, 충주 사고는 민가가 밀집한 시내에 위치하여 화재가 염려되었다. 그리하여 세종 21년인 1439년 6월 사헌부의 건의로 새로 전주와 성주에 시고를 설치하고, 세종 27년인 1445년 11월 19일까지 세벌을 더 베껴 모두 네벌을 만들어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사고에 가기 한.. 2020.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