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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야사3

코끼리에게 밝혀 죽은 판서 동물원에 가면 코끼리를 흔하게 보지만, 예전에는 코끼리가 매우 귀했다. 원래 아프리카나 인도 등에서 기르던 코끼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조선 태종 때였다. 길들인 코끼리(즉 순상) 한 마리를 일본에서 보내 주어 기록상에만 보았던 코끼리의 실물을 처음으로 대하였다. 태종 11월 2일 일본 국왕이 코끼리 한 마리를 보내자 사복시에서 기르게 하였다. 코끼리는 날마다. 콩 4~5말을 먹어 치웠다고 한다. 코끼리가 들어온 이듬해 12월에 공조 저서를 지낸 이우가 기이한 짐승이라 하여 코끼리를 보고는 꼴이 추하다며 비웃고 침을 뱉었다. 코끼리가 화가 나서 그를 밟아 죽였다고 한다. 성격이 온순한 코끼리가 자리를 모욕한다고 여기고 응징을 하였다니, 화가 나도 엄청나게 났던 것 같다. 그 후에도 코끼리를 기르.. 2020. 8. 18.
임금의 부의금은 왜 이리 많았을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중의 하나는 친척이나 지인들의 경조사에 내야 하는 축의금이나 부의금이 아닐까? 이번에는 과연 얼마를 내야 할까가 그야말로 큰 고민거리다. 조선 시대에도 임금들은 종친이나 재상 등의 고위직을 역임한 신하들이 사망하면 부의금을 하사하였다. 부의금만이 아니라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 주고 시호를 내리기도 하였다. 태종 5년 12월에 제정된 예장식이라는 법규를 보자. 종1품 이사의 대신이 죽으면 예장하고 시호를 주며, 정2품 관원은 시호로 주고 부의를 보낸다. 종2품 관원은 다만 부의만 을 준다. 검교정승은 예장을 행하게 한다." 예장은 국왕이나 왕비 등에 대한 국장에 버금가는 장례 의식으로, 나라에서 일체의 장례 비용, 물자, 인부 등을 공급하여 장례를 치러 주었.. 2020. 8. 4.
조선에서도 솔로몬의 재판이 있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솔로몬 왕은 명하였다. '그럼 아이를 반을 갈라서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그러자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솔로몬 왕은 그 여인을 친엄마로 판결하여 아이를 주게 하였다. 3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다. 솔로몬의 재판이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보여 주는 증거라면 태종의 자애로움을 나타내 주는 사례도 있다. 태종 11년 6월 형조에서 편ㄱ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판정을 임금에게 요청한 일이 있었다. 두 사건은 모두 모자간의 문제였다. 형조 판서 임정이 임금에게 판정을 청하였다. "형조에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