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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야기

광해군, 대동법 시행

by 무님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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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은 조선시대에 공물(:특산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제도이다. 

 

 

조선시대 공물제도는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바치게 하였는데,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반드시 특산물로 공물을 바쳐야만 했다. 공물의 이런 폐단을 이용한 관리나 상인이 백성을 대신하여 공물(특산물)을 나라에 바치고 그 대가를 몇배씩 가중하여 백성에게 받아내는 방납(:)이라는 제도가 있어 백성의 부담이 한층 가중되었다. 더구나 거주지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공물을 배정하여 백성을 착취하는 관리가 많았다. 이런 관리들의 모리 행위는 농민의 부담은 가중되었지만 오히려 국가 수입은 감소되었다. 결국 중간 관리와 상인들만 이익을 보는 조세제도는 조선에서 가장 심각한 폐단이었다.

 

17세기 초반 임진왜란이 끝난 후 전쟁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당시 농민들의 삶은 정말 어려웠다. 전쟁으로 경작지 자체가 크게 훼손되어서 농사지을 땅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대부분 부자 양반들의 몫이었지다. 결국 일반 농민들은 남의 땅을 빌어 경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농산물을 수확한 후에 지주에게 절반이나 되는 지대를 바쳤야 했다. 그리고 또 국가에다 세금도 내야 했으니,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농민의 공납 부담이 높아지면서 공납의 폐해는 다시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즉위하자 호조참의 한백겸()은 대공수미법 시행을 제안하고 영의정 이원익()이 이를 재청하여 1608년 5월에 경기도에 한하여 실시할 것을 명하고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9월부터 실시되었다. 중앙에 선혜청()과 지방에 대동청()을 두고 이를 관장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세율을 춘추() 2기로 나누어 토지 1결()에 8말씩, 도합 16말을 징수하여 그 중 14말은 선혜청으로 보내고 2말은 군현에서 사용하였다


광해군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바로 백성들의 생활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였다. 광해군은 개간 사업을 서둘러 경작지부터 늘려 나갔다.  당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조선 전체를 합쳐도 전쟁 전 전라도 수준에 해당하는 50여만 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조세 수입도 늘렸다. 이 때 부유층에게 돈을 받고 명예직 벼슬을 주는 공명첩 제도도 생겼다. 이 모든 것이 세금을 확충하여 나라 살림을 제대로 꾸려가기 위함이었다.
또한 공납 제도도 개선했다. 공납은 세금을 각 지역의 토산물로 내게 하는 제도였는데,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마을 단위로 세금을 걷다보니 공물의 대부분을 일반 농민들이 내는 것이였다. 또한 이 제도는 생산되지도 않는 물건을 공물로 바치는 것이였다.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먼저 정해놓고 이를 마을 단위로 나누어 배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납 제도를 고쳐서 대동법이라는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대동법은 ‘공납’ 대신 ‘쌀’이나 베·무명, 돈 등을 바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집집마다 내는 특산물 대신에 토지를 기준으로 걷는 것이다. 집집마다 토산물을 거두는 공납 대신 백성들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 쌀로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쌀을 내고, 토지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다 적은 양의 쌀을 내게 하는 것이였다.

 

대동법은 초기에는 비록 경기도에서만 시험적으로 시행하였지만 대동법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한마디로 ‘공납이 무거워 고향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모여 든다’고 할 정도였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뒤 세액도 12말로 통일하였다. 산간지방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쌀 대신 베·무명·돈[]으로 대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동법 실시 후에도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존속하였다. 따라서 백성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생겼으며, 호()당 징수가 결()당 징수로 되었기 때문에 부호의 부담은 늘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줄었으며, 국가는 전세수입의 부족을 메웠다.

대동법 실시 뒤 등장한 공인()은 공납 청부업자인 어용상인으로서 산업자본가로 성장하여 수공업과 상업발달을 촉진시켰다. 또한 화폐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운송활동의 증대를 가져와 교환경제체제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제의 변화로 상공인층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농민분화를 촉진시켜 종래의 신분질서가 와해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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