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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야기

고종의 주도적인 근대적 개혁 < 광무개혁 >

by 무님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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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개혁은 1896년부터 고종 및 대한제국 정부의 개명()된 집권층이 주도한 근대적 개혁이다. 1897년 고종이 황제에 등극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이 개혁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종황제의 연호인 ‘광무()’를 따서 ‘광무개혁()’이라고 부른다. 서재필 등 독립협회()세력이 주도한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자주 비교된다.

 

 

광무개혁

 

광무개혁은 ‘구본신참(舊本新參)’ 즉, 구식을 근본으로 삼고 신식을 참고한다는 정책이념을 추구한 데에서 나타나듯이 복고주의적인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특히 1896년의 개혁에서 향사제도(享祀制度)가 구식 및 음력으로 복구되고 단발령이 취소되었으며 23부()가 13도()로, 내각이 의정부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련의 조치가 1894년 갑오개혁 이전으로 완전히 복구된 것은 아니었다. 구식 및 음력이 복구되었지만 이것은 향사제도에 국한되었고, 모든 의식이 복구된 것도, 양력이 모두 음력으로 복구된 것도 아니었다. 단발령도 일시적으로 취소되었다가 다시 복구되었다. 도제()도 복구되었지만 갑오경장 이전의 8도와 이후의 23부를 절충한 1부(한성부) 13도 체제였다. 관리의 구성도 23부 당시와 비슷했다. 복구된 의정부제도도 내각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살리는 것이었다. 광무개혁의 복고적 경향은 왕권 강화의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갑오·을미개혁에서 왕의 지위는 개혁 이전에 비해 상당 부분 제한되었으나 아관파천 직후 새 정부는 왕권을 강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899년 「대한국제(大韓國制)」가 제정, 반포되었다. 대한국제에 의하면, 국왕(또는 황제)은 무한 불가침의 군권()을 향유하며, 입법·사법·행정·사전()·강화·계엄·해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격하된 왕권의 지위를 복고시키는 한편 구미국가의 절대왕정체제를 모방하여 왕권의 전제화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왕권의 강화를 위해 왕실 재정도 확대되었다.

 

 

 

 

* 광무개혁의 내용

1. 정치 - 황권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대한제국 출범을 상징하는 건물인 환구단과 황궁우를 건립한다. 

            을미개혁의 연호인 건양은 광무로 바꾼다.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에게 군사력을 집중한다.

            내각을 의정부로 바꾼다.

            지방관제를 실시한다. ( 13도 7부 1목 28군 )

 

2. 경제 -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하는 양전 사업을 실시한다.

            상공업 진흥 육성 정책으로 근대적 공장과 회사를 설립한다.

            새 호적 제도를 제정한다.

            병원을 설립한다.

 

3. 사회 - 실업, 기술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유학생을 파견한다.

             전화가 설치되고 전차와 경인선이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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