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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37

조선왕조실록 < 순조실록 > 은 조선왕조 제23대 욍이었던 순조의 재위기간인 1800년 7월에서 1834년 11월인 34년 5개월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본서 34권 34책과 부록 2책을 포함하여 모두 36책이며 활자로 간행되었다. 순조의 본디 묘호는 순종이었고, 그 실록의 명칭도 으로 약칭 이라 하였다. 1857년 철종8년 8월에 묘호를 순조로 춘존하면서 실록을 으로 개칭하에 되었다. 댜른 왕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은 헌종 원년인 1835년에 편찬을 시작하여 헌종 4년 1838에 완성하였다. 총재관에는 이상황, 심상규, 홍석주, 박종훈, 이지연 등이 임명되어 편찬을 주관하였다. 순조는 1834년 11월 45세에 세상을 떠났다. 존호는 연덕현도경인순희문안무정현경성효이며, 묘호는 처음 순종을 지정.. 2020. 9. 20.
정조실록 은 조선왕조 제22대 왕이었던 정조의 재위 기간인 1776년 3월에서 1800년 6월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정조의 본디 묘호는 정종이었으므로 그 실록의 본디 이름도 으로 약칭이라 하였다. 광무 3년인 1899년에 묘호를 추종 개정함으로써 그 실록도 으로 부르게 되었다. 본서 54권과 부록 2권을 합쳐 모두 56권 56책이며, 활자로 간행되었다. 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익년인 순조 즉위년인 1800년 12월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순조 5년인 1805년 8월에 완성하였다. 정조 대에는 정치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실록 편찬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며 그 편찬 경위도 다른 실록의 편찬 사례와 대체로 같았다. 실록청 총재관에는 이병모. 이시수. 서용보.서매수 등 4명이 임명되어 편찬을 주도하였다. 정조는.. 2020. 9. 4.
나경언의 고변 1762년 영조 38년 윤 5월 중전 김씨의 아버지 김한구와 그 일파인 홍계희. 윤급 등의 사주를 받은 나경언이 세자의 비행을 고발하는 내용 외에도 역적모의를 꾀한다고 무고했다. 이는 소론 일파의 재기를 우려한 노론의 발상이었다. 휘녕전에 엎드린 세자는 끝내 역적모의를 부인하자 영조는 요천검을 내려 자결하라고 명했다. 임금과 세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영의정 홍봉한은 파직되고 후임으로 신만이 임명되었다. 신만이 임금에게 자결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하자 영조는 살기등등하여 그에게 세자보다 먼저 죽고 싶으냐고 호통쳤다. 마지막으로 임덕재가 죽기를 각오하고 간언 했으나 역시 쫓겨나고 말았다. 덕성합에서 이 살벌한 소식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있던 세자빈 홍씨는 통곡하였고 세손도 울면서 어머니 .. 2020. 9. 3.
영조가 사랑했던 <화평옹주> 화평옹주(和平翁主, 1727년 4월 27일 ~ 1748년 6월 24일)는 조선의 왕족으로, 제21대 왕 영조의 서녀이며, 생모는 영빈 이씨이다. 정조와 의소세손의 고모가 된다. 1727년, 4월 27일(양력 6월 16일) 창경궁 집복헌(集福軒)에서 영빈 이씨(暎嬪 李氏) 소생으로 태어났으며 사도세자의 친누나이다. 영조의 서3녀이자 영빈 이씨의 1남 3녀 중 장녀이다. 화완옹주와 화협옹주의 동복 언니이고 사도세자의 동복 누나이며 따라서 혜경궁 홍씨의 시누이가 된다. 영조가 자식들 중 특히 화평옹주와 화완옹주를 유독 총애했던 것은 유명하다. 1731년(영조 7) 마마를 앓아 영조가 모든 형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1738년(영조 14) 12세의 나이에 예조참판 박사정(朴師正)의 아들인 금성위(錦城尉) 박명원(.. 2020. 8. 28.
사도세자, 운명의 그날 < 임호사화 > 임호사화는 1762년(영조 38) 윤5월, 영조가 대리청정(代理聽政) 중인 왕세자를 폐위하고 뒤주에 가두어 죽인 사건이다. 1762년(영조 38년) 윤5월 13일, 아버지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굶어죽게 만든 사건이다. 임오화변은 영조와 사도세자의 성격적 갈등, 신임의리(辛壬義理)를 둘러싼 노·소론 당론의 대결 구도, 세자를 둘러싸고 궁중 세력과 연계된 당파 간 갈등 등 다양한 원인을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비상식적인 재난, 변괴를 뜻하는 '화변'으로 명명되었다.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뒤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했고,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는 8일 뒤 세상을 떠났다. 윤 5월 13일 영조는 창덕궁에서 갑자기 사도세자를 불러내었다. 이에 세자를 교육하는 시강원의 관원들과 세자와 동궁을 호위하는 익위사 .. 2020. 8. 20.
시호를 잘못 정했다가 교수형을 당할 뻔하다 조선 시대에는 재상이나 유명한 유학자들이 죽으면 공덕을 칭송하여 임금이 시호를 내려 주었다. 시호는 한 인물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내포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었으나, 점차 대상이 확대되어 고명한 유학자들에게도 시호를 내렸다. 대체로 문신이나 학자는 문文, 무신은 무武, 전쟁 등에서 공을 세운 무방은 충忠자가 앞에 붙여졌다. 조선 초기에는 대개 봉상시에서 주관하여 시호를 정한 다음 임금에게 올려 재가를 받도록 했다. 시호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조선 건국 직후에 시호를 잘못 정했다가 봉상시의 관원이 교수형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 태조 5년 7월에 개국 공신 정희계가 죽자 시호를 정하는 문제로 임금.. 2020. 8. 13.
신하들은 세 번 이상 간하지 말라. 조선 시대는 왕과 신하들의 말싸움의 연속이었다. 말싸움에 지친 태종은 급기야 16년 6월 교지를 내려 신하들이 한 가지 사안을 세 번 이상 간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세 번이나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가 버린다는 것은 옛 법이다. 지금 대소 신료와 대간과 형조에서 간언과 상ㅇ소를 세 차례 이외에 난잡하게 신청하는 것은 예 제도에 어긋난다. 또 여러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에는 심히 좋지 않다. 이제부터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지부종으로 처벌하라." "모든 진언과 상소는 세 번 간하고 즉시 그친다. 세 번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물러가고, 서 번이나 간한 뒤에 다시 간하는 자는 처벌한다." 교지부종이란 교지를 따르지 않은 죄를 말한다. 이러한 왕명이 나오 이유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 .. 2020. 8. 11.
조선에서도 솔로몬의 재판이 있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솔로몬 왕은 명하였다. '그럼 아이를 반을 갈라서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그러자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솔로몬 왕은 그 여인을 친엄마로 판결하여 아이를 주게 하였다. 3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다. 솔로몬의 재판이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보여 주는 증거라면 태종의 자애로움을 나타내 주는 사례도 있다. 태종 11년 6월 형조에서 편ㄱ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판정을 임금에게 요청한 일이 있었다. 두 사건은 모두 모자간의 문제였다. 형조 판서 임정이 임금에게 판정을 청하였다. "형조에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 2020. 8. 4.
영조실록 은 조성완조 제21대 왕인 영조의 재위기간인 1724년에서 1776년인 52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로서,모두 1백 27권으로 간행되었다. 고조 26년인 1889년에 묘호를 영조로 추존 개정한 뒤에는 으로 부르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다른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은 영조가 세상을 떠난 2년 뒤인 1778년 정조2년인 2월에 영조실록청이 설치되었고 편찬이 시작되었다. 그 뒤 3년 6개월만인 1781년 7월에 완성 간행되어, 사고에 봉안되었다. 편찬에 참여한 전후 실록청 총재관과 도청당상은 다음과 같다. 총재관 - 김상철, 서명선, 이은, 이휘지, 정존겸 도청당상 - 이쉬지. 서명웅, 황경원, 이복원, 채제공, 조준, 김종수, 유언호, 이성원, 이명식, 이연상, 정일상, 김익, 김.. 2020. 7. 27.